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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29일에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 통보받고 12월말에 다른 회사에서 오퍼받아서 H1B 트랜스퍼 진행중입니다. 연말이랑 연초가 중간에 껴있다보니 background screening에도 시간이 좀 걸렸고 회사 법무팀에서 H1B 관련 서류요청도 제 예상보다 조금 늦게 왔습니다. Fedex tracking number를 통해서 USCIS에 H1B 관련서류가 전달됐다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직장에서 업무시작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grace period인 1월 28일 전에 서류 전달이 안돼서 3~4일 정도 초과해서 미국에 체류할 경우 차후 신분유지에 큰 걸림돌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