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day grace period 초과해서 체류

  • #3759414
    이직중 72.***.164.26 1072

    작년 11월29일에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 통보받고 12월말에 다른 회사에서 오퍼받아서 H1B 트랜스퍼 진행중입니다. 연말이랑 연초가 중간에 껴있다보니 background screening에도 시간이 좀 걸렸고 회사 법무팀에서 H1B 관련 서류요청도 제 예상보다 조금 늦게 왔습니다. Fedex tracking number를 통해서 USCIS에 H1B 관련서류가 전달됐다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직장에서 업무시작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grace period인 1월 28일 전에 서류 전달이 안돼서 3~4일 정도 초과해서 미국에 체류할 경우 차후 신분유지에 큰 걸림돌이 될까요?

    • 73.***.248.150

      하루라도 오버되면 불법체류 영주권 거절

    • 구미 174.***.245.239

      위분 말대로, 하루라도 오버하면 불체입니다.
      그러므로 당길 수 있는 최대치로 당기도록 해보세요.
      페덱스에서도 가장 빠른 것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영수증 꼭 보관하세요. 그리고 페덱스 서 도착일자 화면 등도 캡쳐해 두세요.
      제 경우엔, USPS EXPRESS로 했는데, 예상보다 훨씬늦게 도착하여 문제되었는데,
      후에 USCIS 에 어필(MOTION, 그 영수증을 증거물)하여 해결된 적 있습니다.

      my.uscis.gov 에서도 등록하여 확인해보세요.

    • 지나가다 99.***.106.218

      60일을 초과할 경우 불법 체류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불법 체류 기간이 180일이 넘지 않을 경우 추후에 취업 영주권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60일을 초과하면 비자 트랜스퍼 접수 기한을 넘기는 것이기에 접수가 안될수도 있고, 접수가 된다고 해도 거절될 수도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내에서 비자 연장을 할수는 없게되고 한국에 가서 다시 비자 신청을 해서 스탬프를 받아서 미국에 들어와야합니다.

    • ㅁㄴㅇㄹ 24.***.143.98

      grace period 넘기면 비자 트랜스퍼 거절 됩니다.

    • ㅁㄴㅁㄴㅇㄹ 207.***.246.214

      60일간의 그레이스 피리어드 기간안에 트랜스퍼 접수가 되면, 그레이스 피리어드 기간이 초과해도 트랜스퍼 처리 기간 중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이유로 트랜스퍼가 거절 된다면, 가장 빠른 시일내 귀국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다시 비자를 신청할때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