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60 day grace period 초과해서 체류 60 day grace period 초과해서 체류 Name * Password * Email 60일을 초과할 경우 불법 체류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불법 체류 기간이 180일이 넘지 않을 경우 추후에 취업 영주권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60일을 초과하면 비자 트랜스퍼 접수 기한을 넘기는 것이기에 접수가 안될수도 있고, 접수가 된다고 해도 거절될 수도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내에서 비자 연장을 할수는 없게되고 한국에 가서 다시 비자 신청을 해서 스탬프를 받아서 미국에 들어와야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