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pending.. 콤보카드로 아무데서나 일 가능한가요?

  • #2970258
    Jong Lee 69.***.115.80 5868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글 남깁니다 ㅠ

    작년 6월 2일 140 Approved
    작년 6월 22일에 핀거프린트

    6월달에 140 허락과 동시에 485 접수를 했는데요
    콤보카드가 6월 말쯤에 날라왔습니다,

    콤보카드로 일을하면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데 F1비자가 없어진다고 하더라구요
    혹 485가 거절당한다면 미국을 떠나야 한다고 해서 현재 F1 신분을 유지하고있습니다.

    6개월안에 영주권이 나올거라는 변호사의 말과 다르게 아직까지 진행중이네요.
    문제는 이번달 말부터 다시 학교를 다녀야하는데 학비가 부담되어서
    그냥 받은 콤보카드로 일을 시작하려고합니다.

    질문1. 만약에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콤보카드는 스폰서를 해준 회사에서만 써야하나요? 아니면 아무회사나 다녀도 될까요?
    질문2. 6월달에 콤보카드가 만료되는데 연장은 스폰서랑 얘기를 해봐야하는건가요?

    • kims 76.***.69.114

      1.콤보카드에 워크퍼밋은 스폰서회사에만 허용된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콤보카드는 본인이나 변호사를 통해 리뉴하시면 됩니다.

      • 12 76.***.56.4

        콤보카드의 워크퍼밋은 일반 영주권자가 여러 고용주를 통해 일하듯 꼭 스폰서 회사에게만 허용된건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비자는 출국 후 AP이용해서 입국할 시에만 취소가 되는거로 알고있구요,

    • 765 73.***.243.215

      1. EAD카드로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있다. (I-485접수 후, 180일 이전에도 이직 가능하다.)
      2. EAD카드로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없다. (I-485접수 후, 180일 이후에만 이직 가능하다.)

      2가지 의견 모두, 서로 다른 변호사님으로 부터 들은 내용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과거에 같은 상황 107.***.90.115

      지나가다 글 남깁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15년 H-1B 바자 추첨에 떨어졌었습니다. 다행히도 회사의 이해로 영주권을 먼저 진행하고 있던터라 추첨에서 떨어졌음에도 조금은 마음편히 영주권 승인을 기다릴 수 있었지만 글쓴이와 같은 상황에 접했습니다. 승인 나올 때까지 학생신분유지, 아니면 영주권 진행 중 받은 EAD 사용….
      저희 변호사는 그러더군요. 485 승인 여부는 본인이 더 잘 알거라고… 485의 주요 심사 사항이 시청자의 과거로 부터 지금까지의 미국체류 합법여부를 조사한다고… 단지 시간이 좀 걸릴뿐이지 합법적 신분의 연속이였으면 승인 난다고…
      그래서 전 단한번도 불법적 행위와 학생신분이 길었음에도 모든 송금내역을 문서로 갖고 있던터라 어떤 rde가 뜨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불승인 날만한 불법행위를 한적이 없기에 학생신분 포기, 그리고 ead카드 사용했습니다.
      485접수 4월말 접수, 그리고 7개월쯤인 작년 12월에 중순에 그린카드 승인과 카드 잘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글쓴이는 저보다 485를 2개월 늦게 접수하셨군요. 그럼 타임라인으로 비춰 볼때 좀 더 기다리셔야 할 거 같습니다. 한 다음 달 말까지는 기다리세요.
      아무튼 학생신분 유지과 포기는 전적으로 본인 결정입니다.

    • 지나가다 71.***.182.53

      어떻게 영주권을 신청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거 아닌가요?
      NIW로 신청하셨으면 아무데서나 일하셔도 됩니다.

    • 소리네 199.***.160.10

      위에 댓글에…
      1. EAD카드로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있다. (I-485접수 후, 180일 이전에도 이직 가능하다.)
      2. EAD카드로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없다. (I-485접수 후, 180일 이후에만 이직 가능하다.)
      –>
      이렇게 헷갈리는 것은…
      영주권을 받기 전 현재 일하는 곳을 옮기는 것과
      영주권을 받은 후 일을 할 영주권 스폰서를 바꾸는 것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EAD 카드로 현재 일할 회사를 옮기는 것은
      I-485접수 후 180일과 상관없이 아무 때나 해도 됩니다.
      이것은 영주권 스폰서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다른 직종의 일을 해도 됩니다.

      이에 반해, 영주권을 받은 후 일을 할 회사 (영주권 스폰서)를 옮기는 것은
      AC-21 규정에 따라 I-485 접수 180일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같은 직종이어야 합니다.)

      취업 영주권 신청은 영주권이 나온 후에 LC의 조건에 맞춰서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겠다는 것으로
      아직 영주권이 나오지 않은 신청단계에서 반드시 스폰서 회사에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영주권을 신청해서, 이민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할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회사에서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현재 일을 하면서, 그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직을 할 때도 현재 취업과 영주권 이동 (I-140/485 porting)을 함께 해서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영주권 이후에도 계속 그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것이 받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굳이 원한다면 현재 일을 하는 곳과 영주권 스폰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를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면, 영주권 신청에 대해서 (즉, 영주권을 받고 스폰서 회사에서 진짜 일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즉, I-485 180일 이전에 회사를 옮기는 것은
      기존 회사에서 계속 영주권 스폰서를 하는데, 본인은 현재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 되므로
      영주권 심사관에게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는 기존 회사에서 I-140을 철회할 수도 있구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을 권하지 않고
      영주권 스폰서에서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I-485 접수 180일 이후에 영주권 신청 조건에 맞는 회사로 옮기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취업 영주권 주신청자의 배우자의 경우는
      영주권을 받고 일을 해야하는 스폰서가 없으므로
      EAD 카드를 받아서 아무 곳에서나 일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류신분은 AP로 재입국해도 없어지고
      EAD로 일을 해도 없어집니다.

      참조:
      * http://www.workingus.com/forums/topic/i485-%ed%8e%9c%eb%94%a9%ec%a4%91-%ec%9b%8c%ed%81%ac%ed%8d%bc%eb%b0%8b-%ec%82%ac%ec%9a%a9%ec%9d%84-%ea%b6%8c%ed%95%98%eb%8a%94-%eb%b3%80%ed%98%b8%ec%82%ac/
      I485 펜딩중 워크퍼밋 사용을 권하는 변호사
      –>
      이것에는 두가지 다른 논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EAD를 사용해서 일을 하면 기존의 체류신분이 사라지므로
      만일 I-485에 거부되면 불법체류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체류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EAD를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번째는, 취업영주권 신청이라는 것이
      회사에서 LC를 통해서 직원을 뽑으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되는 미국인을 찾을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줘서 뽑겠다는 것인데,
      일을 할 수 있는 EAD 카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실제 그 자리에 정말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냐는 의심이 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심을 줄이기 위해서는 EAD를 받으면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 765 12.***.19.70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한국회사에서 O-1 비자 받았고, 3순위 영주권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I-140은 승인되었지만, 아직 EAD카드나 영주권은 대기중인 상태입니다.

        아직 I-485를 접수한 지 180일 이전이고, EAD 카드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되면 (회사 권유로)

        EAD카드를 받으면 비슷한 직종으로 이직을 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영주권을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담당변호사님과 다른 변호사님께 문의드렸는데, 2가지 견해가 있어서요.)

        그럼,

        퇴사 후에, (EAD를 발급받았지만, 영주권을 받지 않았을 경우)

        – EAD 카드를 받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더라도, 현재 회사에서 진행중인 영주권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현재 회사에서 사퇴를 요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요.)

        – EAD를 받은 후에 이직 하게되면 이직한 회사에서 이민국에 노티스(메일)만 주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직한 회사에서 영주권을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 소리네 199.***.160.10

          제가 위에 쓴 것처럼
          영주권을 받기 전 현재 일하는 곳을 옮기는 것과
          영주권을 받은 후 일을 할 영주권 스폰서를 바꾸는 것의 구별이 필요합니다.

          ————
          – EAD 카드를 받고 이직하더라도, 현재 회사에서 진행중인 영주권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요?
          –>
          EAD 카드를 받는 것은 I-140/485 porting의 주요 조건이 아닙니다.
          영주권 스폰서를 새로운 회사로 옮겨서 영주권을 계속 진행하려면
          AC-21에 의한 180일 I-140/485 porting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만약 I-140/485 porting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직을 한다면
          영주권 스폰서가 새로운 회사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대신, 기존 회사에서 계속 영주권 스폰서를 하면서
          현재 일을 하는 회사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현재 회사에서 협조를 해줘야 합니다.
          즉, 영주권 스폰서가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은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일시적인 것이고
          영주권이 나오면 기존의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할 계획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에 쓴 것처럼, 이것은 가능하기는 하지만 자연스런 상황이 아니고
          영주권 심사관의 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크게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지
          또는 위험도가 얼마나 높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설명과 다르게
          기존의 영주권 스폰서가 I-140을 철회하지 않으면
          180일 전에 이직해도 영주권을 이어가는데 괜찮다고 얘기하는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이직을 해서 일을 하다가
          I-140/485 porting 180일 조건을 만족한 후에
          이민국에 통보하고 영주권 스폰서를 바꾸는 것 같기도 하구요.

          저는 I-140/485 porting 조건을 만족시켜서 이직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만…

          ————
          – EAD를 받은 후에 이직 하게되면 이직한 회사에서 이민국에 노티스(메일)만 주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직한 회사에서 영주권을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
          이것은 AC-21에 의한 180일 조건을 만족하여 I-140/485 porting을 해서
          영주권 스폰서를 바꿀 때의 얘기입니다.

          만약 I-140/485 porting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이직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없고, “이직한 회사에서 영주권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러한 이직 시점에서)

          이번 1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I-485 접수 후 180일이 지나지 않아도
          I-140 승인 180일 이후에는 영주권 스폰서를 바꿀 수 있다고 하므로
          이에 대해서 좀더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6/11/18/2016-27540/retention-of-eb-1-eb-2-and-eb-3-immigrant-workers-and-program-improvements-affecting-high-skilled

          • 765 12.***.19.70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Diana 68.***.223.146

      F1으로 영주권 신청을하고 인터뷰 날짜도 나왔었는데 코로나사태때문에 이미그레이션오피스 셧다운으로 일단 인터뷰하려던 날짜에 할수없다고 메일받은후 다시 연락오기만 기다리고있는중입니다. 현재는 OPT로 일하고있으며 7월초면 만료됩니다. 그러나 지금현재상태로는 OPT끝날때까지 인터뷰날짜를 다시받을수있을지 장담할수없어 이후에학교를등록하지않고 영주권신청중 받은 콤보카드를 쓰고싶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신청한 회사 로케이션과 현재일하고있는 로케이션이 다릅니다(회사는같은회사인데 다른주에 각각 있음). 혹시 콤보카드를사용해서 현재일하는 로케이션에서 계속일을하되 페이첵은 영주권들어가있는 로케이션에서 받으면 문제가되나요? 주변에서 혹시나 콤보카드를사용하면 페이첵이나오는 로케이션으로 실사가 나올수도있다고해서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