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485 pending.. 콤보카드로 아무데서나 일 가능한가요? 485 pending.. 콤보카드로 아무데서나 일 가능한가요? Name * Password * Email 위에 댓글에... 1. EAD카드로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있다. (I-485접수 후, 180일 이전에도 이직 가능하다.) 2. EAD카드로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없다. (I-485접수 후, 180일 이후에만 이직 가능하다.) --> 이렇게 헷갈리는 것은... 영주권을 받기 전 현재 일하는 곳을 옮기는 것과 영주권을 받은 후 일을 할 영주권 스폰서를 바꾸는 것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EAD 카드로 현재 일할 회사를 옮기는 것은 I-485접수 후 180일과 상관없이 아무 때나 해도 됩니다. 이것은 영주권 스폰서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다른 직종의 일을 해도 됩니다. 이에 반해, 영주권을 받은 후 일을 할 회사 (영주권 스폰서)를 옮기는 것은 AC-21 규정에 따라 I-485 접수 180일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같은 직종이어야 합니다.) 취업 영주권 신청은 영주권이 나온 후에 LC의 조건에 맞춰서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겠다는 것으로 아직 영주권이 나오지 않은 신청단계에서 반드시 스폰서 회사에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영주권을 신청해서, 이민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할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회사에서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현재 일을 하면서, 그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직을 할 때도 현재 취업과 영주권 이동 (I-140/485 porting)을 함께 해서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영주권 이후에도 계속 그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것이 받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굳이 원한다면 현재 일을 하는 곳과 영주권 스폰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를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면, 영주권 신청에 대해서 (즉, 영주권을 받고 스폰서 회사에서 진짜 일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즉, I-485 180일 이전에 회사를 옮기는 것은 기존 회사에서 계속 영주권 스폰서를 하는데, 본인은 현재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 되므로 영주권 심사관에게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는 기존 회사에서 I-140을 철회할 수도 있구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을 권하지 않고 영주권 스폰서에서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I-485 접수 180일 이후에 영주권 신청 조건에 맞는 회사로 옮기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취업 영주권 주신청자의 배우자의 경우는 영주권을 받고 일을 해야하는 스폰서가 없으므로 EAD 카드를 받아서 아무 곳에서나 일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류신분은 AP로 재입국해도 없어지고 EAD로 일을 해도 없어집니다. 참조: * http://www.workingus.com/forums/topic/i485-%ed%8e%9c%eb%94%a9%ec%a4%91-%ec%9b%8c%ed%81%ac%ed%8d%bc%eb%b0%8b-%ec%82%ac%ec%9a%a9%ec%9d%84-%ea%b6%8c%ed%95%98%eb%8a%94-%eb%b3%80%ed%98%b8%ec%82%ac/ I485 펜딩중 워크퍼밋 사용을 권하는 변호사 --> 이것에는 두가지 다른 논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EAD를 사용해서 일을 하면 기존의 체류신분이 사라지므로 만일 I-485에 거부되면 불법체류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체류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EAD를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번째는, 취업영주권 신청이라는 것이 회사에서 LC를 통해서 직원을 뽑으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되는 미국인을 찾을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줘서 뽑겠다는 것인데, 일을 할 수 있는 EAD 카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실제 그 자리에 정말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냐는 의심이 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심을 줄이기 위해서는 EAD를 받으면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