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485여부와 체류 EditDeleteReply 2021-07-2214:18:17 #3618223 체류 50.***.6.230 671 niw 준비중입니다 L비자로 미국지사에서 근무중인데 한국계좌로 월급을 받다보니 w2가 없습니다 485 합격여부 통보 전까지는 체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래 몇 가지 케이스 상황이 궁금합니다. 1. 혹시라도 485 디나이될 경우, L비자 PED 기간까지는 체류가 가능한가요? 2. L비자 체류허가 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485 가 심사 중이면 체류만 가능한가요? 한국계좌로도 월급을 받아선 안되나요? 감사합니다 Love0 Hate1 List Write EditDeleteReply sp 140.***.240.6 2021-07-2218:43:41 1. 혹시라도 485 디나이될 경우, L비자 PED 기간까지는 체류가 가능한가요? – 체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 L비자 체류허가 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485 가 심사 중이면 체류만 가능한가요? 한국계좌로도 월급을 받아선 안되나요? – 체류는 가능하고, 월급을 받는 것도 가능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변호사 혹은 세무사와 더 자세한 것을 상담해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변호사이시면서 세무사 이신 분들도 있으신 것을 알고 있어요. EditDeleteReply . 73.***.1.239 2021-07-2220:38:26 1.485접수후 콤보카드 사용안하면 기각당하더라도 체류 할수 있어요 2. 네 체류만 가능합니다만 콤보가 있다면 이를 이용해 일도 할수 있어요. 이경우 1번과 연계 되겠네요. 한국계좌로 받더라도 세금보고는 꼬박꼬박 하죠? 그럼 된거에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