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여부와 체류

  • #3618223
    체류 50.***.6.230 670

    niw 준비중입니다
    L비자로 미국지사에서 근무중인데 한국계좌로 월급을 받다보니 w2가 없습니다

    485 합격여부 통보 전까지는 체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래 몇 가지 케이스 상황이 궁금합니다.

    1. 혹시라도 485 디나이될 경우, L비자 PED 기간까지는 체류가 가능한가요?
    2. L비자 체류허가 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485 가 심사 중이면 체류만 가능한가요? 한국계좌로도 월급을 받아선 안되나요?

    감사합니다

    • sp 140.***.240.6

      1. 혹시라도 485 디나이될 경우, L비자 PED 기간까지는 체류가 가능한가요?
      – 체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 L비자 체류허가 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485 가 심사 중이면 체류만 가능한가요? 한국계좌로도 월급을 받아선 안되나요?
      – 체류는 가능하고, 월급을 받는 것도 가능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변호사 혹은 세무사와 더 자세한 것을 상담해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변호사이시면서 세무사 이신 분들도 있으신 것을 알고 있어요.

    • . 73.***.1.239

      1.485접수후 콤보카드 사용안하면 기각당하더라도 체류 할수 있어요
      2. 네 체류만 가능합니다만 콤보가 있다면 이를 이용해 일도 할수 있어요. 이경우 1번과 연계 되겠네요.
      한국계좌로 받더라도 세금보고는 꼬박꼬박 하죠?
      그럼 된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