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485여부와 체류 This topic has [2]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4 years ago by .. Now Editing “485여부와 체류”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niw 준비중입니다 L비자로 미국지사에서 근무중인데 한국계좌로 월급을 받다보니 w2가 없습니다 485 합격여부 통보 전까지는 체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래 몇 가지 케이스 상황이 궁금합니다. 1. 혹시라도 485 디나이될 경우, L비자 PED 기간까지는 체류가 가능한가요? 2. L비자 체류허가 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485 가 심사 중이면 체류만 가능한가요? 한국계좌로도 월급을 받아선 안되나요?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