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H1-B RFE후 디나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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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이제 어떻해야되나요. 96.***.88.56 1628

    아…..아니 1년이상이 넘어갔는데, 로터리 합격후 비자 디나이 되었다고 하네요.
    아…진짜 입에서 욕이 엄청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2018년에 어떤분이 뉴저지 최00 조심하라고, 당햇다고 이야기 했는데….ㅠ 그래도 믿었습니다.
    자기만 믿으면 된다고, 자기랑 해서 왠만하면 다 취업비자 되었다고 이야기 해서…믿었습니다

    일단 4월달 로터리 되고나서…..RFE 나오고, 추가서류랑, 신문광고비용등 추가비용 지불하고 기다렸습니다.
    일단 로터리 되면서, 9월30일까지 연장되었는데, RFE 이후로 팬딩 기간에는 일해도 된다고 해서, 저 지금까지 계속 세금보고하고 일하고 있었는데, 비자 안되었다고 연락왔네요….

    아…..진짜 비자안될꺼면 미리 이야기나 해주지 1년넘게 기다리다가 이렇게 되니…..저는 이제 어떻게해야 될지 모르겠네요….ㅠ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야되는지….ㅠㅠ 지금 회사에서는 영주권 해줄까 이야기 하는데, 이미 지금까지 세금보고 받으면서 일한거 있는데 이거 불법으로 일한건 아닌지 모르겟네요

    ㅠㅠbb

    • ^^ 166.***.15.94

      불법입니다

      • 전 이제 어떻해야되나요. 96.***.88.56

        1년동안 허가없이 세금보고 하면서 일을 했네요…ㅠㅠ
        영주권 들어간다고 해도 이 기록때문에 힘들것 같은데 ㅠㅠ

    • Won Law Firm 108.***.206.114

      일반적으로 취업비자 진행하시는데 신문광고는 할 필요가 없는데 어떤사유로 하셨나요? 거부 통지서를 보내 주시면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개인정보는 지우고 보내 주셔도 됩니다. H1B Cap-Gap Extension 으로 OPT 연장을 허가 받으셨다면 그 동안 근무하신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전 이제 어떻해야되나요. 96.***.88.56

        아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H1-B 캡갭은 작년 2018년 9월 30일 까지였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팬딩 기간에는 일해도 된다고 해서 계속 일한지 거의 1년이 다되어가네요….ㅠㅠ

    • 123 96.***.184.89

      H1B 인데 신문광고를 하나요 ..?

      • 전 이제 어떻해야되나요. 96.***.88.56

        예 무슨 자신들만의 방법이라고 하면서, 신문광고를 내는데, 일반 메이저급 신문광고가 아니라,,뉴욕뉴저지 벼룩시장 같은데 올렸더라고요…..이건 다른곳이 아닌 자신들만의 홍보 방법이라고 이야기 했었어요.

    • asdf 174.***.28.167

      영주권도 아니고 h1b에 왠 광고를….
      광고비용은 얼마나 지불 하셨나요???
      제 생각엔 님이 프로세스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니 필요하지도 않은 광고비용 받아 싼거 하나 올리고 나머지 눈텡이 친듯 한데…
      아니면 비슷한 포지션으로 영주권 들어가는 사람한테 광고비용 받고,,, 님한테도 광고비용 받아 광고 하나 올리고 나머지를 먹었을수도….
      님 글이 사실이라면,,,, 변호사 참 대단하네요…

      • 전 이제 어떻해야되나요. 96.***.88.56

        광고비는 350불정도 받았어요….영주권 광고보다 싼 이유는 꼭 해야되는게 아니라 자신들만의 노하우라고 이야기 했거든요.
        RFE 서류 나왔을때도 추가비용 $1500 더 드렸고요..자기네들 준비하는비용이랑 시간비용이라고요.
        일단 광고는 복사한거 보여줬어요….뉴욕뉴저지벼룩시장에 올렸더랐고요..
        하 정말 저같은 피해자가 또 안나오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네요 ㅠㅠ

    • ㅇㅇ 72.***.208.24

      H1b 는 신문광고 하지않습니다.
      아무리 자신들만의 노하우라고 해도 이해가 안가네요.

      • 전 이제 어떻해야되나요. 96.***.88.56

        그러니까요….제가 너무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었어요.
        저와같은 사람들 없이 이 변호사 매장시켜버리고 싶지만, 꾹꾹 참고 있습니다.

    • 1234 107.***.224.232

      저런 사람들은 변호사가 아니라, 이민법절차대행사무소 라고 생각해야합니다.
      거기에 H1B인데 광고한다는건 처음 듣네요 이건 사기 아닌가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본인도 책임이 있고 잘못이 있어요.
      본인 이민에 관한건 아무도 책임져주지않고,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알아야합니다.
      H1b에 대한 절차를 30분정도만 파악했어도, 이런일은 벌어지지 않았을텐데 너무 안이한거 아니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방법이 있다면, 누군가 조언이라도 해주시겠지만 현재 상황으론 너무 늦지않았나 싶네요.
      1년 불체면 3년인가 5년 미국 입국금지이니, 차라리 체념하시고 다음 계획 준비하시는게 좋지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변호사만 믿고, 안이하게 대처하셨던게 많이많이 아쉽네요..ㅠㅠ

    • 흠.. 216.***.232.162

      사실 이민법관련되서는 변호사분들이라고해도 업데이트가 바로바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만 믿지 않고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저기서 정보를 얻어갈려고 하시는거져. 우선 전문 변호사분과 함께 디나이 된 이유와 함께 얘기해보시고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비온뒤에 땅이 굳는다고 합니다 다음번에는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106.***.23.139

      9월 30일 이후로 별도의 EAD승인을 받은 것이 없다면 H-1B petition이 pending 이라는 사실만으로 계속 일할 수 있지 않습니다. H-1B 이전에 학생신분이라 Cap-gap으로 인해 기존의 OPT가 자동연장이 된 케이스라면 이는 9월 30일로 종료됩니다. H-1B가 pending 중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체류는 가능하지만 일은 10월 1일 부터는 멈추었어야 합니다.

      이민국에 따르면 별도의 추가적인 EAD없이 10월 1일 이후 계속 일한 기간은 unlawful presence (불법체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uscis.gov/news/alerts/f-1-cap-gap-status-and-work-authorization-extension-only-valid-through-sept-30-2018

      현재 작년 10월 1일부터 11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불법체류에게 적용되는 3년입국금지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며 1년 이 넘으면 10년 입국금지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1년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미국에서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입국금지 대상자가로 공식적으로 판단된다면 (이민국이나 대사관으로 부터) 이를 waiver를 통해 사면받아야 3년 또는 10년의 입국기간 내에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미 장기간의 unlawful presence로 간주될 수 있는 기간이 발생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출국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차후 대책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유 글로벌 이민센터
      us_vis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