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REJECT

  • #3482984
    UBUNTU 184.***.111.72 2862

    안녕하세요.

    급한 마음에 처음 글을 올려봅니다.

    2단계는 문제가 발생해서 고생하시는 케이스를 전혀 보지 못했는데, 저에게 발생했네요..

    현재 2단계 진행중에 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낼 때 G28(해당 케이스의 변호사가 본인 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민국에서 해당 서류 미제출로 인해 리젝이 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I-140은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USCIS에 검색해보면 케이스는 리젝되었다고 하구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시간내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Spspsp 69.***.163.204

      리젝 된거는 i 140 인거에요 ?
      2단계가 i 140인지 i 485 인지 어떤건지 자세히 남겨주시면 다른분들이 이해하기 좋을거 같아요

      • l 76.***.84.205

        2단계라고 하면 당연히 140으로 이해를 해야죠. 485는 3단계이구요. 원글님 잘못 없음.

    • 음음 73.***.145.51

      원글은 영주권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이네.

    • ㅁㅁ 75.***.250.213

      485랑 동시접수 한 게 아니라면 제대로 서류 보완해서 140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프리미엄이면 2주안에 결과 나올 거구요. USCIS status에 나오는 메시지를 복사해서 붙여주시면 뭔가 더 도움되는 조언을 해 드릴 수 있을 거 같네요.

    • dod 104.***.165.61

      변호사와 함께, Motion to Reopen을 하시고 이민국에서 필요로하는 모든것을 다 보충해줘보세요…

    • G28 174.***.21.118

      G28이 뭔지 잘 아시고, 변호사의 실수 이기 때문에 공유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어이없는 실수지만 쉽게 다시 제출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항의하세요.

    • UBUNTU 184.***.111.72

      많은 선배님들의 조언 감사드립니다.

      변호사에게 항의를 했더니 본인은 정확하게 보냈는데 이민국 애들이 실수 한 것 같다고, 그래서 G28만 상황을 설명하는 편지와 함께 다시 보냈는데 이민국에서는 새로운 케이스에 G28만 다시 보낸 줄 알고 리젝을 놨고, 해당 내용이 쓰여있는 경고장이 회사로 날아와 이제서야 잘못되고 있는 걸 알았네요… 변호사들은 다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인건지..1단계 프로세스 전 광고 낼때도 광고사에 던져만 두고 확인도 안해서 1달이 넘게 광고가 안들어가 있었거든요..그때는 좋게 넘어가자하고 잘 참았는데 정말 답답하네요…

      변호사는 G28없이도 I-140가 잘 진행되는것이기에 걱정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제가 나서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많이 부족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 어이없음 24.***.175.236

      원글님 리젝당한게 140인가요 g28인가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겠는데요. g28이 리젝된거면 이건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라서 다시 제출하면 될 문제구요. 변호사 말대로 140은 그대로 진행되는게 맞아요. 근데 140리젝이어도 appeal하시거나 노동허가 승인나고 180일 이내면 140 다시 제출 가능합니다. 전 140단계에서만 두번 리젝되었었는데 이 단계도 거절 많이 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