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2단계 REJECT 2단계 REJECT Name * Password * Email 원글님 리젝당한게 140인가요 g28인가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겠는데요. g28이 리젝된거면 이건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라서 다시 제출하면 될 문제구요. 변호사 말대로 140은 그대로 진행되는게 맞아요. 근데 140리젝이어도 appeal하시거나 노동허가 승인나고 180일 이내면 140 다시 제출 가능합니다. 전 140단계에서만 두번 리젝되었었는데 이 단계도 거절 많이 당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