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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13:50:30 #3416827행정소송 50.***.146.182 1292
인터뷰 본지 2018년 8월 말에 보고 아직까지 답이 없어, 행정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분 뵙기 전에, 비용은 어느 정도이고, 과정은 어떻게 진행 되는지,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장단점이 있는지, 등등
경험있는 분들게 여쭤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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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실화입니까? ㅜㅜㅜ 누군 당일 승인되고 누군 ㅜㅜㅜ 잘해결되셨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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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변호사 말에 의하면 그렇게 오래 대기하는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뭔가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해서 정밀조사를 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 경우에 섣불리 행정소송을 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민국에서 의심하고 있는게 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요. 차라리 RFE 올때까지 기다려서 뭘 의심하는지 파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제 변호사는 소송하려면 첫 수임료는 $5000, 그리고 소송의 경과에 따라 최종 $15000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상 다른 변호사에 비해 그리 비싸게 부르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간은 1년 정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구요. 그 말듣고 저는 행정소송 생각은 싹 사라졋고, 그냥 혼자서 옴부즈맨 했고, 몇달 후 RFE 떠서 뭐가 미진한 건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제 개인 경험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정말 Case by Case 니까요. -
저도 님과 같은 상황인지라..
계속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리퀘스트 60일 이내로 답주기로 해서 기다려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후로는 아무래도 어떠한 액션이든 취해야할것같아서 생각이 많아지는 하루하루입니다.
제 주변에 끝내 행정소송들어간뒤 추가서류 뜨신분이 한분 계시고 두분은 행정소송들어가도 아직 아무런 답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민국에 전화는 해보셨는지..
변호사상담은 받아보셨나요? -
변호사와 상담은 아직입니다. 얼마전에 변호사께서 행정소송이라는것도 있는데 저희 케이스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케이스라 생각되어지기때문에 행정소송을 하면 몇개월 안으로 답을 받을 수있다는 내용만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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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8년 5월인터뷰했습니다.
행정소송도 생각해봤는뎈
그냥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댓글같은 우려때문에
또 리퀘스트 한번 해봤네요.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듯해서요 -
저는 행정소송 할려고 변호사와 전화상담을 한적이 있었는데,
그 변호사는 행정소송전에 먼저 e-request, 이민국에 편지보내고, 하원의원 privacy release form 보내고, 옴부즈맨 등등
할 수 있는건 모두 다하고 난뒤에도 승인이 안나면 행정소송 들어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도움이 안되는 경우가 많구요, 검색해보시면 위 같은것 안하고 행정소송 해 보신분들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한 액션인것 같았구요.
님의 485 변호사도 아무 문제도 없는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행정소송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기대할 수는 없어서 …엄청난 리스크가 있지만요.
저는 다행스럽게도 변호사와 전화상담후,
하원의원에게 privacy release form 보내고 난후에 승인 답변이 오지 않으면 바로 행정소송 들어갈려고 헀었는데
다행히 답변 기다리는 중에 영주권 승인이 나서 행정소송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저도 여기서 행정소송 검색을 해보고 다른 사이트에서도 검색을 해봤는데,
행정소송 접수가 되면 이민국에서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접수후, 3개월안에 소송까지 가지 않고 결론이 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제 얘기도 참고만 하세요.
혹시 하원의원 privacy release form 보내지 않으셨다면 꼭 해보세요.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이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댓글도 좀 보시구요.
전 3/2019월에 인터뷰해서 12/2019 에 영주권 승인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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