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행정소송을 하면.. 행정소송을 하면.. Name * Password * Email 제 변호사 말에 의하면 그렇게 오래 대기하는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뭔가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해서 정밀조사를 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 경우에 섣불리 행정소송을 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민국에서 의심하고 있는게 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요. 차라리 RFE 올때까지 기다려서 뭘 의심하는지 파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제 변호사는 소송하려면 첫 수임료는 $5000, 그리고 소송의 경과에 따라 최종 $15000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상 다른 변호사에 비해 그리 비싸게 부르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간은 1년 정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구요. 그 말듣고 저는 행정소송 생각은 싹 사라졋고, 그냥 혼자서 옴부즈맨 했고, 몇달 후 RFE 떠서 뭐가 미진한 건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제 개인 경험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정말 Case by Case 니까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