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세금 미국 송금시 — 한국세금 관련

  • #3636533
    seven 174.***.20.14 2221

    한국에 소유한 아파트에 미국 오기 전부터 전세를 주고 있었고요 (5억원: 이미 몇년전에 미국에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전세금도 조금 올라서 2억 정도를 더 받아 현재 한국 계좌에 있습니다.

    위 전세금 증액분 새로 받은 것을 미국으로 가져와서 주식 등에 투자를 할까 하는데요, 영주권자라서 해외재산반출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한 것은, 해외재산반출신고를 할 때에 자금출처 관련 서류를 내야 하고, 한국세무서에서 확인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전세금 증액 관련해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을 하면 전세금 전체(이번 증액분 2억원뿐만 아니라 한참 전에 받았던 원래 전세금 5억원까지)에 관해 산정한 간주임대료(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에 대해 한국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거주자의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영주권자라고 또 부과할까봐 걱정이 되네요. 혹시 전세금이나 전세금 증액분 미국으로 송금하시다가 이렇게 한국 세무 이슈가 생기는 것을 경험하시거나 들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만약 문제될 소지가 있다면, 차라리 그냥 한국 증권회사 계좌에 넣어서 한국주식으로 운용한 다음, capital gain에 대해서 원천징수면제 받아서 미국세금만 나중에 신고해서 내는 것이 더 나을까요? (다만, 이 옵션의 경우는 한국주식이 투자가치가 떨어진다는 것과, 그리고 한국 주식계좌에서 난 수익을 미국에 신고하는 것이 절차가 복잡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71.***.56.145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것은 10만불이상 송금시, 보내시는 송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것이고, 전세계약서 통장입출금 내역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혹시 보내려는 돈이 여기저기 입출금이 되었다면, 돈 흐름도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간략하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주면 처리기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처릭간이 1-2주 이상 걸리니 단기간 한국방문으로 처리하시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각종 미납세금도 확인하는데, 혹시 미납된 세금이 있으시면, 납부후 영수증 첨부해서 신청하셔야 반려되지 않습니다. 해당주소지에 세무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국세청 세무서 엄청 친절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은 자체는 세금 내지 않습니다. 단지 은행/주식에 넣어 두셨을 경우, 소득은 한국에서 일부는 자동으로 원천징수되었을 것이고요, 한국소득세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간 2000만원 초과시 신고대상입니다. 이자소득은 미국 세금보고시에 이자소득 신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금액이 크니 FBAR FATCA신고도 되어있어야겠네요.

    • 지나가다 71.***.56.145

      혹시 개인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시면, 간주임대소득에 해당되겠네요.

    • 1111 104.***.211.192

      요즘 한국 주식 계좌로도 미국 주식 사고 팔기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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