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 전세금 미국 송금시 — 한국세금 관련 This topic has [3]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4 years ago by 1111. Now Editing “한국 전세금 미국 송금시 — 한국세금 관련”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한국에 소유한 아파트에 미국 오기 전부터 전세를 주고 있었고요 (5억원: 이미 몇년전에 미국에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전세금도 조금 올라서 2억 정도를 더 받아 현재 한국 계좌에 있습니다. 위 전세금 증액분 새로 받은 것을 미국으로 가져와서 주식 등에 투자를 할까 하는데요, 영주권자라서 해외재산반출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한 것은, 해외재산반출신고를 할 때에 자금출처 관련 서류를 내야 하고, 한국세무서에서 확인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전세금 증액 관련해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을 하면 전세금 전체(이번 증액분 2억원뿐만 아니라 한참 전에 받았던 원래 전세금 5억원까지)에 관해 산정한 간주임대료(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에 대해 한국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거주자의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영주권자라고 또 부과할까봐 걱정이 되네요. 혹시 전세금이나 전세금 증액분 미국으로 송금하시다가 이렇게 한국 세무 이슈가 생기는 것을 경험하시거나 들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만약 문제될 소지가 있다면, 차라리 그냥 한국 증권회사 계좌에 넣어서 한국주식으로 운용한 다음, capital gain에 대해서 원천징수면제 받아서 미국세금만 나중에 신고해서 내는 것이 더 나을까요? (다만, 이 옵션의 경우는 한국주식이 투자가치가 떨어진다는 것과, 그리고 한국 주식계좌에서 난 수익을 미국에 신고하는 것이 절차가 복잡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