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 전세금 미국 송금시 — 한국세금 관련 한국 전세금 미국 송금시 — 한국세금 관련 Name * Password * Email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것은 10만불이상 송금시, 보내시는 송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것이고, 전세계약서 통장입출금 내역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혹시 보내려는 돈이 여기저기 입출금이 되었다면, 돈 흐름도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간략하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주면 처리기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처릭간이 1-2주 이상 걸리니 단기간 한국방문으로 처리하시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각종 미납세금도 확인하는데, 혹시 미납된 세금이 있으시면, 납부후 영수증 첨부해서 신청하셔야 반려되지 않습니다. 해당주소지에 세무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국세청 세무서 엄청 친절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은 자체는 세금 내지 않습니다. 단지 은행/주식에 넣어 두셨을 경우, 소득은 한국에서 일부는 자동으로 원천징수되었을 것이고요, 한국소득세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간 2000만원 초과시 신고대상입니다. 이자소득은 미국 세금보고시에 이자소득 신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금액이 크니 FBAR FATCA신고도 되어있어야겠네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