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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1B신분으로 영주권 진행중인 W2 하나있는 회사원입니다. 미국에서 5년이상 거주하여 세법상 거주자로 세금보고 하고있습니다.한국에 연간 3천만원가량 수입이 있는 자산을 제 이름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현재 부모님이름으로 사업자되어있습니다. 태양광 사업)
이런 경우 Passive income으로 잡힐거같은데 미국에서 세금보고 할때 제가 세금을 더 내야하나요?제 연봉이 십만불이라고 가정을 하면 내후년 세금보고 때부터는 십삼만불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기존 세금보고와 달라지는 점은 어떤건가요? 브라켓이 많이 달라지나요?답변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