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입이 있을때 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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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다 116.***.80.182 485

    안녕하세요
    H1B신분으로 영주권 진행중인 W2 하나있는 회사원입니다. 미국에서 5년이상 거주하여 세법상 거주자로 세금보고 하고있습니다.

    한국에 연간 3천만원가량 수입이 있는 자산을 제 이름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현재 부모님이름으로 사업자되어있습니다. 태양광 사업)
    이런 경우 Passive income으로 잡힐거같은데 미국에서 세금보고 할때 제가 세금을 더 내야하나요?

    제 연봉이 십만불이라고 가정을 하면 내후년 세금보고 때부터는 십삼만불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기존 세금보고와 달라지는 점은 어떤건가요? 브라켓이 많이 달라지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JSTA 24.***.26.227

      만약 해외에 있는 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갖고있는 경우, 해당 비지니스의 재무상태를 개인텍스보고서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2018년 이전에는 단순히 회사 재무상태만 보고 하시면 되기에 텍스보고가 복잡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2018년 세법개정 이후, GILTI tax 란것을 내야할 수도 있기에 (특히 흑자가 나고 회사 assets 이 별로 없는 컨설팅 업종인 경우), 조심 하셔야 합니다 (물론 안내는 방법도 있는데 여러가지 조건이 맞아야 함).

      이때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Form 5471 이며, 이 서류는 개인이 하기에는 무척 복잡 합니다 (터보텍스에서 서포트를 안하는걸로 알고 있음). 만약 회계사에게 맞기시면 수수료 역시 매우 비쌉니다 (Form 5471만 $500 – 몇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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