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 수입이 있을때 세금보고 한국 수입이 있을때 세금보고 Name * Password * Email 만약 해외에 있는 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갖고있는 경우, 해당 비지니스의 재무상태를 개인텍스보고서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2018년 이전에는 단순히 회사 재무상태만 보고 하시면 되기에 텍스보고가 복잡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2018년 세법개정 이후, GILTI tax 란것을 내야할 수도 있기에 (특히 흑자가 나고 회사 assets 이 별로 없는 컨설팅 업종인 경우), 조심 하셔야 합니다 (물론 안내는 방법도 있는데 여러가지 조건이 맞아야 함). 이때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Form 5471 이며, 이 서류는 개인이 하기에는 무척 복잡 합니다 (터보텍스에서 서포트를 안하는걸로 알고 있음). 만약 회계사에게 맞기시면 수수료 역시 매우 비쌉니다 (Form 5471만 $500 - 몇천불).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