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월세수입에 대한 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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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e 185.***.221.191 1481

    한국에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작년 8월부터 월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5달의 월세수입이 발생했는데요, 금액은 천만원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이걸 올해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왜냐하면 한국은 세금보고 절차가 5월부터 시작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작년 수입을 알수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요?

    탈세를 하겠다는게 절대 아니고 제가 그동안 계속 터보텍스를 이용해서 세금보고를 해왔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회계사를 찾아가야 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JSTA 24.***.26.227

      한국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1)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2)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 입니다 (단 주택기준 시가 9억원 이상인 경우 월세 1주택 이라도 보고해야 함). 그러므로 만약 1주택 월세수입만 있다면 연장없이 텍스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종합소득세 보고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일단 미국 텍스보고를 연장한 후, 한국에서 텍스보고를 마치고 미국 텍스보고는 6-7월 중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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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we 185.***.221.191

      제 아파트의 경우 9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작년 8월부터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여기서 올해 신고를 해야한다는 말씀이죠?

      말씀하신대로 연기를 하고 한국절차가 끝나면 그걸 기준으로 보고를 해야 하나요?

    • Kkk 174.***.170.33

      원칙적으로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실제로 한국내에서 과세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미국으로 리포팅이 되지 않아 미국내에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안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