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작년 8월부터 월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5달의 월세수입이 발생했는데요, 금액은 천만원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이걸 올해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왜냐하면 한국은 세금보고 절차가 5월부터 시작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작년 수입을 알수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요?
탈세를 하겠다는게 절대 아니고 제가 그동안 계속 터보텍스를 이용해서 세금보고를 해왔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회계사를 찾아가야 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