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 부동산 월세수입에 대한 세금보고 한국 부동산 월세수입에 대한 세금보고 Name * Password * Email 한국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1)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2)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 입니다 (단 주택기준 시가 9억원 이상인 경우 월세 1주택 이라도 보고해야 함). 그러므로 만약 1주택 월세수입만 있다면 연장없이 텍스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종합소득세 보고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일단 미국 텍스보고를 연장한 후, 한국에서 텍스보고를 마치고 미국 텍스보고는 6-7월 중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