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여 공제 영주권자인데 이용하면?

  • #3665819
    영주권 73.***.72.90 807

    원래 부모에게 증여받을때 5천만원공제, 형제는 1천만원공제인데, 영주권자는 한국 비거주자라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알고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감시하나요? 그냥 5천만원공제 받은거로해서 받아서 미국으로 송금하는경우 어느부분에서 제지가 되는건가요?

    부부가 영주권이있구요. 아내가 올여름부터 집근처 cc 칼리지에서 esl 영어수업 들으려고하는데, 그럼 유학생신분이 된거니 한국에있는 아내통장을 유학생통장으로 설정하고, 한국아내통장으로 한국에서 아내가족들이 1억정도 증여세없이(유학비니깐) 송금해줄수있나요?
    이거 아시는분? 원래 유학생은 증여세없이 학비+생활비 목적으로 1억도 송금가능하다고 알고있어서요.

    답글 너무 감사드려요.
    그럼 장인어른 장모님이 각각 4만5천불씩 각자 통장에서 직접 미국아내통장으로 보내면, 나중에 세금신고할때 기프트머니 9만불을 보고해야하나요?
    만약에 저도 아버님과 누나에게 4만5천불 각자통장에서 제 미국통장으로 받은경우, 부부합산 18만불인데 세금신고를 부부합산으로하고있는데, 이때 보고해야하나요? 그동안 해외자산없어서 신고안했는데, 그럼 이 18만불의 출처를 밝혀야하나요? 아님 그냥 기프트받았다고 말해야하나요? 부부각각 10만불이 안되는 금액이니 말 안해도 되는건지?

    • ㅁㄴㅇㄹ 24.***.143.98

      유학은 괜찮음

    • 1111 104.***.211.192

      그냥 한국에 있는 아내 가족 두분이 아내분한테 직접 미국 통장으로 보내도 됩니다.
      한국에서 특별한 서류 없이 개인이 보낼수 있는 한도가 1년에 5만불이니 가족 두분이서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참고로 국세청에 보고 되는 금액은 1년에 10만불이상 입니다.
      1억이라고 해봤자 요즘 환율 올라서 8만불 안될꺼 같은데 한국에서 증여세 내고 말게 없어요.

    • 인생선배 96.***.40.95

      이런 정도 금액 개인 송금까지 기관이 감시하고 관여 하지않습니다. 기관이 감시하는 돈 거래는 상식 이하 해외송금 금액과 자금출처를 공지한 거래(특정 지역 부동산..) 그리고 자산가 송금자가 사망시 10년내 부모형제자식간 이체거래시 의심 사항에 대해서 하니…송금자 당장 돌아가실거 아니면 걱정말고 송금 받으세요. 다만 영주권자가 학비 명목으로 송금받으려면, 금액이 낮아 자료 제출이 쉽지 않을듯.. .

    • 경험자 24.***.155.235

      한국에서 낼 세금을 걱정하시는 건가요?
      한국에서 해외 송금 되는 금액 $10,000 넘으면 국세청 자동 통보 입니다. (십만불 아닙니다.)
      일단 통보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내에서 내국인으로 부모자식 간 현금 증여는 10년 동안 5000만원 까지 세금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영주권로 미국 거주시면, 즉 한국 세법상 외국인 이죠. (한국에서 180일 이상 합법 거주해야 세법상 한국 내국인 입니다. )
      결정은 본인들 하셔야 겠네요.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사업하시거나 하면, 깔끔하게 세금 내시는게 마음 편하실 테고요.
      한국은 세금 까다롭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십만불 이상 해외송금 받으시면 IRS보고 하셔야 해요. 그렇다고 세금이 부과 되는 것은 아니고요.

    • 1111 104.***.211.192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FXFCR0023
      은행 홈페이지에서도 10만불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떠한 근거로 만불이라시는건지?

    • 경험자 24.***.155.235
    • 브레멘 146.***.94.86

      영주권자가 학교를 다닐 경우에 유학생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일텐데요. 아래 글을 보면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해외이주자 신고를 생략하고 해외로 재산 반출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해외유학생 송금이다. 해외이주자들은 보통 전 가족이 해외로 이주할 때 6개월에서 1년가량 현지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외화만 지닌 채 이민국에 들어간다. 인천공항에서 1인당 1만달러(여행자수표 포함) 이상 보유할 경우 자진신고하고 출국한 뒤 이민국에서도 자진신고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영주권 등을 취득하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후 한국에 입국할 때 현지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와 배우자의 재학증명서가 있다면 한국에서 해외유학생 송금으로 한도 없이 송금할 수 있다. 국세청 통보를 피하기 위해 1인당 10만달러(약 1억1,500만원)를 본인을 제외한 3인 개개인의 명의로 송금한다면 1년에 30만달러(약 3억4,500만원)까지 송금이 가능한 셈이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I1Z4IDNF

      증여세의 문제는, 소득이 있는 자녀의 유학비를 증여세 면제해주는 지가 관건인데, 이는 본인 소득, 학비, 증여액에 따라, 증여세 면제 여부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