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한국증여 공제 영주권자인데 이용하면? 한국증여 공제 영주권자인데 이용하면? Name * Password * Email 한국에서 낼 세금을 걱정하시는 건가요? 한국에서 해외 송금 되는 금액 $10,000 넘으면 국세청 자동 통보 입니다. (십만불 아닙니다.) 일단 통보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내에서 내국인으로 부모자식 간 현금 증여는 10년 동안 5000만원 까지 세금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영주권로 미국 거주시면, 즉 한국 세법상 외국인 이죠. (한국에서 180일 이상 합법 거주해야 세법상 한국 내국인 입니다. ) 결정은 본인들 하셔야 겠네요.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사업하시거나 하면, 깔끔하게 세금 내시는게 마음 편하실 테고요. 한국은 세금 까다롭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십만불 이상 해외송금 받으시면 IRS보고 하셔야 해요. 그렇다고 세금이 부과 되는 것은 아니고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