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있으면서 친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EAD를 받은 상태입니다. 학생비자를 계속 유지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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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호 69.***.204.95 734

    학생비자로 있으면서 친자녀 초청으로 2월에 영주권을 신청하여 6월에 EAD가 나왔고, 5월에 학교를 졸업 한 상태입니다.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 등록을 다시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취업하여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요? EAD를 사용하여 취업을 하면 학생비자가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하는데, 영주권을 받을 때가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요?

    • ㅇㅇ 97.***.8.43

      Ead 쓰시구 일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 . 216.***.144.41

      만에 하나 (이민국의 실수로라도) I-485가 기각되면 EAD를 사용한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불법체류를 한것으로 바뀌게 되어 낭패를 볼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EAD를 쓰지말고 비이민비자(학생비자)를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