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학생비자로 있으면서 친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EAD를 받은 상태입니다. 학생비자를 계속 유지해야하는지요? This topic has [2]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3 years ago by .. Now Editing “학생비자로 있으면서 친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EAD를 받은 상태입니다. 학생비자를 계속 유지해야하는지요?”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학생비자로 있으면서 친자녀 초청으로 2월에 영주권을 신청하여 6월에 EAD가 나왔고, 5월에 학교를 졸업 한 상태입니다.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 등록을 다시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취업하여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요? EAD를 사용하여 취업을 하면 학생비자가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하는데, 영주권을 받을 때가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