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들감사감사해요

    • TAX 75.***.75.29

      주정부 따로 연방 정부 따로 체크에 받은 이름 기재 하시면 어떨까요?? 연방정부는 자동 정산 가능할듯.. 통장을 기재했으므로..

    • TAX 75.***.75.29

      600불 짜리 체크를 주정부 이름으로 적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어멘드가 종이서류면 자동 정산 안되는거 아닌가요??? 혹시 종이서류 메일로 볼수 있을까요???

    • TAX 75.***.75.29

      1040X는 종이수표만 가능합니다. direct deposit 불가..
      IRS에서는 전자식으로 제출가능하고 종이수표로 처리하라고 안내중입니다.

    • TAX 75.***.75.29

      1500불 연방정부 600불 주정부 각각 종이수표 보내세요

    • JSTA 24.***.26.227

      1. 일단 보고를 하셨으니 수정보고는 1-2개월 정도 기다린 뒤에 텍스보고서가 완전히 처리되면 그때 보고하시는게 좋습니다.
      2. 수정텍스보고서도 federal 포함해서 많은 주에서 이파일링 할 수 있습니다. 코비드로 인해서 좋은쪽으로 변화 되었습니다. 물론 몇몇 특정폼이 들어가 있으면 아직도 페이퍼로 수정보고를 해야 합니다.
      3. 수정보고도 디렉 디파짓이 가능합니다. 작년까지 안됐는데 올해부터는 온라인으로 수정보고를 하면서 바로 텍스를 낼 수 있습니다. 수정보고 후 더 내거나 돌려받는 텍스는 원래 낸 텍스와 현재 새로 계산된 텍스의 차이만큼 입니다. 그러므로 텍스리턴이 있으면 일단 텍스리턴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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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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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925-400-8258

    • TAX 75.***.75.29

      전자식으로 제출된 양식 1040-X에 대해 직접 입금이 가능합니까?
      현재 수정된 신고에 대해서는 직접 입금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IRS 안내문)

      • JSTA 24.***.26.227

        2020년 까지 안되었으나 2021년부터 디렉 페이먼트가 가능합니다. 2차, 3차 수정하는것 까지 다 페이먼트 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트 역시 일부주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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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X 75.***.75.29

      제가 신고를 한번도 안해봤습니다. 그냥 IRS안내문을 읽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이렉 디파짓과 다이렉 페이멘트는 달라보입니다. direct deposit은 자동으로 은향계좌로 정산이 돠는 것고 direct payment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납부 방식으로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