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답변들감사감사해요 답변들감사감사해요 Name * Password * Email 1. 일단 보고를 하셨으니 수정보고는 1-2개월 정도 기다린 뒤에 텍스보고서가 완전히 처리되면 그때 보고하시는게 좋습니다. 2. 수정텍스보고서도 federal 포함해서 많은 주에서 이파일링 할 수 있습니다. 코비드로 인해서 좋은쪽으로 변화 되었습니다. 물론 몇몇 특정폼이 들어가 있으면 아직도 페이퍼로 수정보고를 해야 합니다. 3. 수정보고도 디렉 디파짓이 가능합니다. 작년까지 안됐는데 올해부터는 온라인으로 수정보고를 하면서 바로 텍스를 낼 수 있습니다. 수정보고 후 더 내거나 돌려받는 텍스는 원래 낸 텍스와 현재 새로 계산된 텍스의 차이만큼 입니다. 그러므로 텍스리턴이 있으면 일단 텍스리턴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