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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재산의 택스보고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2017년 8월 학생신분(F1) 으로 미국에 오게 되었고, 2021년 봄 H1B 를 취득하여 이번부터 resident alien 으로 세금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금보고는 2017년 부터 해왔습니다. 한국에 제 소유의 아파트가 있는데, 2021년 전세로 임대를 주었고 올해(2022년)에 매매하여 처분할 예정입니다. 현재 영주권 진행중인데, 마지막단계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늦어도 올해 말이나 내년초에는 영주권 절차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재산보고는 영주권이 나온 이후에 하는걸로 알고 있었고, 영주권 마지막 단계를 진행하기 전 아파트를 매매할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택스보고를 준비하면서 resident alien 은 한국의 재산도 함께 보고해야 한다고 하여 고민이 많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구매시보다 많이 오르긴 했지만, 대부분 이런저런 채무를 정리하는데 사용해야 해서 남는돈이 없는데, 미국에 택스까지 ㅠㅠ. 아파트 매매 시기를 언제로 해야할지, 작년 전세로 임대를 준 아파트에 대한 세금보고를 꼭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두분의 세무사에게 간단히 문의 드렸는데, 한분은 영주권이 나오기전이고 미국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이면 택스보고상 resident alien 의 한국 재산보고는 recommendation 이고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소명의 여지가 있으므로 보고할지의 여부는 잘 생각해서 결정하면 된다는 말씀을 들었고, 다른 한분은 세법상 resident alien 무조건 보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과 도움 주실분이 계실까요? 이런일 전문적으로 담당하시는 CPA 추천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거주중인 지역은 Missouri주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