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택스보고 (한국재산보고) 택스보고 (한국재산보고) Name * Password * Email 영주권과 세법상 레지던트는 틀립니다. 세법상 레지던트이면 수입은 보고를 해야 합니다, 월세, 캐피털 게인... 전세금은 도로 돌려 주어야 하는 것이고 소득은 아니니 세금보고에는 안들어 가지만 본인 은행계좌에 돈이 있으면 fbar, facta 는 작성 하셔야 할겁니다. 벌써 레지던트로 세금보고를 하시니 얖으로 받을 영주권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 합니다. 한국에 세금을 내시게 되면 미국에서는 세금을 크레딧 받아서 많이 깍아 줍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