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직장인이고 주말에 카운티에서 성인 대상으로 GED 관련 수업을 봉사로 했었습니다. 100% 봉사는 아니고 1년간 수고비로 체크를 받았는데요. 큰 돈은 아니고 1년간 받은 돈을 보니 한 1500불 정도 됩니다. 돈은 체크로 받았습니다.
현 직장 W2로 보고하면서 추가로 보고해야 싶음데.. 이 정도 금액도 보고 필수 인가여? 그렇다면 어떻게 보고해야하나요?
터보택스로 보고하려고 합니다.
일회성 강연에 대한 수고료라면 1040 other income 에 “honorarium” 으로 해서 보고하면 되고, 1년동안 꾸준히 정기적으로 벌은 소득이라면 Sch C 를 사용해서 business income 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카운티 정부에서 일하신것 이므로 1월말까지 기다리면 1099 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1099-NEC 혹은 1099-Misc 를 받을텐데 그걸 확인하고 보고하셔도 충분합니다. 텍스보고의 많은 부분은 자발적인것 이라서 1099 발행 여부와 상관없이 보고대상 이라면 보고하시는게 원칙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