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체크로 받은 1500불 수익에 대한 세금 보고 체크로 받은 1500불 수익에 대한 세금 보고 Name * Password * Email 일회성 강연에 대한 수고료라면 1040 other income 에 "honorarium" 으로 해서 보고하면 되고, 1년동안 꾸준히 정기적으로 벌은 소득이라면 Sch C 를 사용해서 business income 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카운티 정부에서 일하신것 이므로 1월말까지 기다리면 1099 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1099-NEC 혹은 1099-Misc 를 받을텐데 그걸 확인하고 보고하셔도 충분합니다. 텍스보고의 많은 부분은 자발적인것 이라서 1099 발행 여부와 상관없이 보고대상 이라면 보고하시는게 원칙 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