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증여 받은 돈을 소득으로 계산? EditDeleteReply 2019-12-3021:43:24 #3414329 Water_Man 76.***.108.158 923 미국시민권자인 아들이 한국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을 받을 경우, 이 금액을 그해 소득으로 포함시켜서 소득세를 내야 하는가요? 아니면, 받은 사람이 10만불 이상 증여 받을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지만, 증여세나 증여에 대한 소득세는 없는 건가요?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좋을듯 하여서, 아시는 분들의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 드립니다. Love0 Hate1 List Write EditDeleteReply 어디서 받는지가 50.***.222.101 2019-12-3021:48:18 어디서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받으면, 한국 법을 따라서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하고요. 미국에서 받으면, 미국 법을 따라서 신고서만 작성하시고 안내시면 됩니다. 트럼프 정권이후에 500억까지는 증여/상속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금액이시면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으실 시, 자녀분이 미국 시민권자이여도 한국 세법에 따라서 한국에 증여세를 내셔야합니다. 반면에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으실 시, 본인께서 한국 국적이여도 미국 법을 따르게 됩니다. EditDeleteReply Aar 216.***.154.172 2019-12-3109:37:26 한국 세법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고 미국 세법은 증여를 하는 사람이 증여세를 냅니다 한국에 있는 한국인이 미국에 있는 미국인에게 현금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증여의 경우에는 한국 세법이 외국인에게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윗분 말대로 한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적용되는 사람은 많지 않을거라 봅니다. EditDeleteReply JSTA 104.***.253.29 2020-01-0214:10:33 미국의 경우 미국인이 외국인으로 부터 증여를 10만불 이상 받게되면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이때 보고는 하지만 실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우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이때 증여받은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실제 과세가 어렵기에 증여를 한 사람이 세금을 대신 내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경우 외화반출이 안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