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증여 받은 돈을 소득으로 계산? 증여 받은 돈을 소득으로 계산? Name * Password * Email 어디서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받으면, 한국 법을 따라서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하고요. 미국에서 받으면, 미국 법을 따라서 신고서만 작성하시고 안내시면 됩니다. 트럼프 정권이후에 500억까지는 증여/상속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금액이시면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으실 시, 자녀분이 미국 시민권자이여도 한국 세법에 따라서 한국에 증여세를 내셔야합니다. 반면에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으실 시, 본인께서 한국 국적이여도 미국 법을 따르게 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