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증여 받은 돈을 소득으로 계산? This topic has [3]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6 years ago by JSTA. Now Editing “증여 받은 돈을 소득으로 계산?”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미국시민권자인 아들이 한국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을 받을 경우, 이 금액을 그해 소득으로 포함시켜서 소득세를 내야 하는가요? 아니면, 받은 사람이 10만불 이상 증여 받을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지만, 증여세나 증여에 대한 소득세는 없는 건가요?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좋을듯 하여서, 아시는 분들의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 드립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