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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318:26:18 #3738500질문 107.***.129.251 3688
미국에서 결혼했구요.
한국에 따로 신고하거나 한건 없어요.
아이를 곧 출산하는데요, 아이 출산시도 한국에 신고같은거 해야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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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출생신고 안 해도 아버지가 한국 시민권자면 출생과 동시에 한국 시민권이 자동적으로 부여되지만, 절차상 영사관 가서 신고 하는게 좋음.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 시민권은 혜택은 없고 의무만 한가득인 평생 따라다니는 짐이기 때문에.. 특히 남자 아이면 군대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국적이탈 할거 굳이 신고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신고 안 하면 나중에 아이 한국에 데리고 입국 하다가 골치 아파질 수 있고, 아무리 한국에 출생신고 안 했어도 한국 시민권은 자동적으로 부여된거로 간주하기 때문에, 군대 안 보내려면 나중에 영사관 가서 제대로 국적이탈 해야 하는데.. 출생신고 안 되어있으면 골치아파지니.. 웬만하면 영사관 가서 출생신고 하세요. But.. upto you I gu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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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s sense mate thanks he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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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가 영사관에서 되는지는 모르겠음. 한국 동사무소로 가라고 할수도 있음.
어쨌건에 출생신고는 하라는 말임. 퐁퐁남말이 이번엔 틀린게 없음. 한국은 국민에게 짐과 부담만 지어주는 나라임. 그러면서 왜 이중국적 인정 안해주는거야? -
난 한국인 만들어줄려고 자발적으로 했는데 .. 빙빙돌아 결국 한국의 도청 소재지의 도청안에까지 택시타고 가서 해야했음. 그러나 결국 의미없는짓이였음. 결국 한국인 만들어준 내 잘못 회개하고 국적 이탈 시켜 줬음. 한국법 좀 심하다 싶음. 개딸들과 대깨문들 탓도 큰듯. 물론 홍준표 고것때문이라고 하긴 하지만.
석렬형이 합리적으로 바꿔주면 좋겠음. 원정출산은 막으면서 이중국적 허용쪽으로.-
감사합니다! 아이가 18세 되기전에는 이중국적으로 계속 있어도 되나요? 일찍 국적이탈했을때랑 18세 다되서 이탈했을때 장점이나 단점같은게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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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하나도 없음.
서류제출도 간단하진 않고 오래걸리는것이므로 얼른신청하고 얼른 이탈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음. 한국 매년 방문하는데 한국복수여권 장점이랄거 1개도 없음. 어차피 한국가서 어려서부터 살거라면 몰라도. -
대깨문들 문주당 구캐들 이번에 자충수로 증거인멸죄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추가되어 추가 무더기로 구속될것임.
[속보] 檢,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재시도… ‘대선자금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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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신청하고 확인 메일 받는데까지 1년여 걸림. 2년이었나? 그것도 제출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못해준다고하다가 영사관직원의 특별한 도움으로 가까스로 법무부로부터 확인메일 받았음. 문죄인때문이라고 생각되기도함. 어쨌든 개짜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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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들 국적이탈 처리 되는데 19일 걸렸음. 애초에 서류를 제대로 준비 못한걸 남탓하지 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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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한테 설명할 필요없지만 애초에 법무부지침에 없었던 서류였고 나중에 영사관을 통해 법무부에서 다시 요청한 서류는 서류준비가 불가능한 서류였음.
니가 운이 좋았다고 다른 사람도 다 운좋았을거라고 생각하는 교만을 버려라 자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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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첫째때 제가 영주권이여서 같은 경험. 와이프는 시민권.
저희아들은 이중국적인데, 한국가서 살거아니면 아이에게 도움은 없어요. 다만 아이가 한국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면 국가에서 영아보육비 양육비 줍니다. 그리고 출생한지 일년후 출생해서 축하한다는 장려금 줍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생활할때 이야이고요, 저는 실제로 한국 지점에서 일한적있어서 동서무소 가서 출생신고및 아이 여권 받은경험있어요. 한국에서 생활할게 아니라면 굳이 할필요있나 싶네요.-
한국에서 생활할게 아니어도 3개월 이상 채류하려면 한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해서, 성인이 되기 전에 출생신고와 국적이탈신고를 해야합니다. 한국 비자 발급 과정에서 출생시 부모의 한국 국적 보유 여부가 조회가 되기때문에 한국 국적 부여 대상자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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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을 통해 출생신고 됩니다. 너무 늦게 하면 벌금이 있으니, 기한 내에 하세요. 기한이 1개월일겁니다. 영사관 홈페이지에 필요한 서류 안내가 되어있을겁니다. 어차피 법적으로 한국 국적이 주어지니 출생신고 하는건 국적을 포기한다고 해도 필요한 절차입니다. 일이 더 복잡해지기 싫다면 이건 반드시 하세요.
남자의 경우 국적과 병역이 밀접하게 관련되니 그 부분은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가족/아이가 한국에 가서 살거라면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병역을 마치는 것이 한국에서의 삶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자라고 미국에서 살거라면 한국 국적은 이탈하는 것이 좋겠죠. 이것은 가정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니 잘 생각해보시고, 이탈한다면 늦지 않게 준비하여 처리하세요. 여자 아이라면 22세가 되기 전에 국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이 때 서약/서류를 거쳐 2중국적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남자도 아이도 선천적 2중 국적자의 경우 2중 국적을 유지하는게 가능하지만, 병역을 마치지 않으면 2중 국적으로 남을 절차를 밟지 못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갈 사정이 안되는 아이들은 미리 국적 이탈 절차를 밟고 한국 국적을 없앱니다. 이후에는 그냥 외국인으로 취급됩니다. 재외동포를 위한 특별 비자가 있는데, 한국내에서 생활에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몇년전 부터 이런 국적 이탈자는 재외 동포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다른 외국인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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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에서 나와서 이 주제 관련해서 세미나 하셨는데,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 보통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살거면 한국에 신고할 필요 뭐 있을까 해서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이 어찌될지 모르는 거라고 이후에 괜히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장기 출장갈 일이 있다던가 뭐 교환 학생 가는 등, 신고는 안 하더라도 어쨌든 의무사항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해 두는 것이 여러모로 낫다고 합니다.
*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만 17인지 18세가 되는 해의 3월인가 까지 국적 포기를 해야지 병역의무가 없어지고 그 기간을 지나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매우 까다로워 진다고 합니다. 그 훨씬 이전에 포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한 별 부작용도 없다고 하더라구요.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영사관에서 이런 거 잘 설명해주고 잘 도와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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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부분이, 출생신고를 안하시면 나중에 아이가 커서 한국에 파견근무를 한다던지, 교환학생을 간다던지 할 일이 생겼을때 비자가 안나옵니다. 애 부모 중 한명이라도 출생당시에 한국 국적이 있었으면 아이를 의무적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한국 정부가 추적해서 알아낼 수 없을거라고 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중에 애가 한국 비자가 필요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부모 출생 국적이 조회가 되어서 한국 국적이 살아있으니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비자 안준다고 합니다.
미국 시민이 한국에 3개월 이상 채류하려면 한국 영사관에서 한국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고, 한국 비자 신청시에 출생증명서를 내면 부모의 출생시 국적이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출생시에 부모 국적이 한국이었는지 여부를 조회하게 됩니다.그러니,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 평생 한국에 3개월 이상 머무를 일이 없다고 장담하실 수 있을 때만 출생신고 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미만도 지금은 문제없어도,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간에 서로 정보를 계속해서 오픈해 가고 있어서, 앞으로 언제 갑자기 미국 비자로 한국 입국시에 출생신고 대상자 자동 조회가 되기 시작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인이 되서 한국 잠깐 방문하러 입국했다가 병역기피자로 그자리에서 체포될지도 모르는겁니다.
[정리] 출생신고라는 절차는 형식적인 절차이고, 출생시 부모중 한명이라도 한국국적이었으면 아이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가짐.
한국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한국 입국시 미국 비자를 사용하는건 불법. 즉, 출생신고 안했으면 한국에 입국만 해도 범법자임.“우리애 출생신고 안했는데 한국 가서 아무 문제 없는데?” 같은 남의 말 믿고 애 인생 망치지 말고 잘 알아보시길.
요약:
출생신고 안했다고 한국 국적 안생기는거 아님. 출생신고는 형식적 절차일 뿐, 부모중 한명이라도 한국국적이면 아이는 한국국적 자동취득.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 한국에 3개월 이상 채류하려면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함.
성인이 된 후에는 국적이탈 신고가 불가능해서 남자의 경우 한국 군대에 입대를 하지 않으면 한국에 머무를 수가 없음.
한국 비자 신청시 부모가 출생당시 한국 국적이었는지 조회 다 됨.
중요한것이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한국 국적 포기를 안했으면, 군필을 하기 전에는 힌국 국적 포기가 안되고, 비자도 안나옵니다. -
위에 설명들을 잘 해주셨는데, 덧붙이자면 아이가 커서 보안 등급이 높은 정부기관 및 방산관련 사업체에 입사를 하려면 이중국적을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사무실 동료 분 자녀가 이번에 보잉사 연구직렬로 들어갔는데 앞으로 직급이 더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이 분 같은 경우, 아이 태어났을 때 영사관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전화받은 여직원이 ‘굳이 안하셔도 된다’라는 말만 믿고 살다가 신고 및 국적 포기 가능 연령을 놓쳐버려서 국적포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혹여 자신의 실수로 아이 앞길 망치는게 아닐까 항상 걱정하고 계시고요. 일단 무조건 출생신고 하시고 18세 3월 전까지 국적 유지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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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환경적으로 아이는 무조건 한국 국적을 가질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가 태어나 한국 근처도 안갈 계획이면 모르지만, 부모 동반이 필요한 나이에 한국에 가려면 자동적으로 아빠 국적땜에 부모 신분이 들어나 자녀임을 숨기기 힘듭니다. 경험상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국적 취득도 쉽고 포기도 쉽습니다. 20년 후에 법과 상황이 어찌 바뀔지도 모르고…아이 스스로가 어떤 선택을 할지도 모르니.. 저같으면 일단 이중 국적 유지하고.. 시기 놓치지말고 포기할때 포기 하겠습니다. 물론 20년후 이중국적 허용도 안된다는 보장 없고…. 추가로 한국은 외국인이 한국 국적 취득하기 매우 어려운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재외동포와 일단 한국국적 가졌다가 포기한 사람들 재획득은 무지 쉬운 나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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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을 유지하든 이탈하든 출생 신고가 필요합니다. 한국 근처에 안가도 보안등급 필요한 직업 가지면 문제 되고, 한국 근처에 가려면 더더욱 국적이 있든지 없든지 깔끔해야지 안그러면 골치아픕니다. 저는 첫째를 영주권 시절에 낳았는데 영사관에서 혼인신고-출생신고-국적이탈까지 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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