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저는 영주권자, 아내는 미국인 (미국시민권자). 아이 출산시 한국에 해야할 것 있나요? 저는 영주권자, 아내는 미국인 (미국시민권자). 아이 출산시 한국에 해야할 것 있나요? Name * Password * Email 이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부분이, 출생신고를 안하시면 나중에 아이가 커서 한국에 파견근무를 한다던지, 교환학생을 간다던지 할 일이 생겼을때 비자가 안나옵니다. 애 부모 중 한명이라도 출생당시에 한국 국적이 있었으면 아이를 의무적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한국 정부가 추적해서 알아낼 수 없을거라고 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중에 애가 한국 비자가 필요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부모 출생 국적이 조회가 되어서 한국 국적이 살아있으니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비자 안준다고 합니다. 미국 시민이 한국에 3개월 이상 채류하려면 한국 영사관에서 한국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고, 한국 비자 신청시에 출생증명서를 내면 부모의 출생시 국적이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출생시에 부모 국적이 한국이었는지 여부를 조회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 평생 한국에 3개월 이상 머무를 일이 없다고 장담하실 수 있을 때만 출생신고 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미만도 지금은 문제없어도,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간에 서로 정보를 계속해서 오픈해 가고 있어서, 앞으로 언제 갑자기 미국 비자로 한국 입국시에 출생신고 대상자 자동 조회가 되기 시작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인이 되서 한국 잠깐 방문하러 입국했다가 병역기피자로 그자리에서 체포될지도 모르는겁니다. [정리] 출생신고라는 절차는 형식적인 절차이고, 출생시 부모중 한명이라도 한국국적이었으면 아이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가짐. 한국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한국 입국시 미국 비자를 사용하는건 불법. 즉, 출생신고 안했으면 한국에 입국만 해도 범법자임. "우리애 출생신고 안했는데 한국 가서 아무 문제 없는데?" 같은 남의 말 믿고 애 인생 망치지 말고 잘 알아보시길. 요약: 출생신고 안했다고 한국 국적 안생기는거 아님. 출생신고는 형식적 절차일 뿐, 부모중 한명이라도 한국국적이면 아이는 한국국적 자동취득.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 한국에 3개월 이상 채류하려면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함. 성인이 된 후에는 국적이탈 신고가 불가능해서 남자의 경우 한국 군대에 입대를 하지 않으면 한국에 머무를 수가 없음. 한국 비자 신청시 부모가 출생당시 한국 국적이었는지 조회 다 됨. 중요한것이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한국 국적 포기를 안했으면, 군필을 하기 전에는 힌국 국적 포기가 안되고, 비자도 안나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