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저는 영주권자, 아내는 미국인 (미국시민권자). 아이 출산시 한국에 해야할 것 있나요? 저는 영주권자, 아내는 미국인 (미국시민권자). 아이 출산시 한국에 해야할 것 있나요? Name * Password * Email 영사관을 통해 출생신고 됩니다. 너무 늦게 하면 벌금이 있으니, 기한 내에 하세요. 기한이 1개월일겁니다. 영사관 홈페이지에 필요한 서류 안내가 되어있을겁니다. 어차피 법적으로 한국 국적이 주어지니 출생신고 하는건 국적을 포기한다고 해도 필요한 절차입니다. 일이 더 복잡해지기 싫다면 이건 반드시 하세요. 남자의 경우 국적과 병역이 밀접하게 관련되니 그 부분은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가족/아이가 한국에 가서 살거라면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병역을 마치는 것이 한국에서의 삶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자라고 미국에서 살거라면 한국 국적은 이탈하는 것이 좋겠죠. 이것은 가정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니 잘 생각해보시고, 이탈한다면 늦지 않게 준비하여 처리하세요. 여자 아이라면 22세가 되기 전에 국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이 때 서약/서류를 거쳐 2중국적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남자도 아이도 선천적 2중 국적자의 경우 2중 국적을 유지하는게 가능하지만, 병역을 마치지 않으면 2중 국적으로 남을 절차를 밟지 못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갈 사정이 안되는 아이들은 미리 국적 이탈 절차를 밟고 한국 국적을 없앱니다. 이후에는 그냥 외국인으로 취급됩니다. 재외동포를 위한 특별 비자가 있는데, 한국내에서 생활에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몇년전 부터 이런 국적 이탈자는 재외 동포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다른 외국인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