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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회사에서 이메일이 왔는데, 이번달 (8월) 중에 어느 특정 third party service provider 를 통해서 appeal 을 하자는 광고성 내용입니다.
Dispute 을 해서 재산세 감면의 효과가 있을때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낸다고는 하는데, 자세한 수수료 규모나 또 다른 fee에 대한 내용은 이메일에 표시되지 않아서, 진행을 하면서 확인해야 하나 봅니다.
집값은 최근 몇년간 계속 떨어졌는데, 재산세가 어이없는 수준으로 오르기는 했습니다.
그 집값이 떨어졌다는게 간단하게Redfin 이나 Zillow 에서 표시되는 추이입니다.
이런상황에서 그 appeal 이라는게 과연 해볼만 한지요?
경험 있으신 분들 의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