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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00:14:18 #374055634_3 147.***.195.27 2135
제가 eb3 로 그린카드 진행중이었고 중간에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로 제 application에 올려서 그 친구도 영주권을 같이 받았어요.
이 경우 배우자는 임시 영주권을 받는건가요? 임시로 받는다는 것은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어떻게하면 사라지는 것이며 무엇을 해야하나요?
혼인신고는 약 2년 3개월전에 됬구요. 제 영주권은 약 7개월전에, 배우자 영주권은 약 2개월 전에 나왔어요.
배우자는 in person으로 인터뷰해서 제가 증인으로 가서 진짜 사랑이었다 했습니다 ㅎㅎ
그런데 영주권 나오자마자 배우자가 바람을 피는 것 같아요.
확정이 되면 얼른 이혼을 하고 배우자 영주권도 취소할 수 있게 미리 절차를 좀 알아두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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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영구영주권으로 나오구요 바람피운게 사실이면 증거받고 이혼소송하세요. 남편 영주권 취소 시키는거는 힘들 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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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영주권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배우자에게 스폰해줄때 받는거에요. 취업영주권 같이 들어가는건 둘다 영구영주권으로 받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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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이라면.. 제가 이미 영주권이 있고 그 사람을 배우자로 신청하는 거죠?
제 취업영주권 진행 중에 그 배우자를 올리면 영구영주권이 나온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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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너무 많이 본거같은데? 이런 똥끌 싸지를 시간에 자기개발을 하는게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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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왜 또 물어보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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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다 이야기했듯이 님하고 똑같이 동등한 영주권이고요. 님이 그걸 취소시킬권한은 절대없고요. 여기에서 이혼해주면 남편은 영주권도 있겠다 더 신나게 해주는꼴이되고, 결론은 남좋은일만 시켜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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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얼마 안되었다면, 140를 Revoke 시키고 둘다 자폭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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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revoke 되는 방법은 있지만
본인 영주권만 살리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남편분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될지는 빨리 잊고 본인의 새출발 하세요.
글만 보면 굉장히 욕심이 많은 분같은데 이민국은 님의 상황을 위해줄 만큼 만만한 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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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분의 영주권 신청시의 결혼이 Bona fide 였으면 되돌릴수 없고
아니었다면 두분다 영주권을 잃게 되겠죠.
바람맞으신분이시면 정말 마음 아프시고 기분나쁘시겠지만 빨리 잊고 다른 좋은 분 만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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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폈다고 복수하고 싶으신 건지.
근데 2년 3개월 동안 바람 피운게 아니고 최근이라면
사랑해서 결혼하고 지금은 마음이 변해버린 것이니 영주권은 어쩔수 없어 보여요.
남편 이름 같이 올리지 않았으면 남편은 님이 시민권자가 되어서 구제할때까지 신분이 없었겠죠.
유학생으로 와서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영주권나오고 애둘버리고 아내와 이혼하고 잘사는 남자도 있어요.
시어머니 흉봤다고 대한 싸우고…여자쪽은 영주권때문에 결혼한 거라고 욕하고…
씁쓸하죠. 친남동생이 이여자를 알고 저는 이남자 지인이라….쯧쯧 -
걍 배우자 영주권 내다버리세요 재발급 받게 ㅋㅋㅋ 그거말고 할수잇는건 없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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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제가 지금 원글님과 똑같은 상황의 교회 분을 알고있었는데
끝내는 두분 다 영주권 박탈당하고 fraud 로 취소되어 추방되었습니다.
지금 님같은 여자분 집사님이 욕심부려서 바람핀 남자 배우자만 영주권 취소하게 하려다가 본인 무덤까지 파게 된 경우죠.
이 여자분은 식당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는데 반대편 남자분이 (바람핀 사람이) 본인거만 취소시키려는 경우를 알아내서 (지인이 이야기 해줬다합니다 ㅋㅋ) 그냥 그럼 너죽고 나죽자 하며 이민국에 연락해서 본인과 본인 배우자가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영주권을 목적으로 결혼을 했다 라고 직접 신고했습니다.
얼마 안지나 두분 다 쫓겨났죠. 그 때 그 분들하고 상황이 똑같은거 같네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추방을 낳게 되죠.
그리고 임시영주권이 아니라 “조건부” (conditional) 영주권이라고 합니다. 임시 라는 단어는 영주권을 표현할때 이민국에서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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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니 분해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어떻게든 배우자를 파멸시키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는데요, 원글이 말했듯이 본인이 bona fide marriage라고 했고, 이건 결혼 영주권이 아니라 취업영주권에 배우자로 들어간거라 둘다 영구영주권이에요. period. 취소시킬 방법은 없어보이니 정녕 복수귀가 되고 싶다면 다른 쪽으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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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eb3 로 그린카드 진행중이었고 중간에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로 제 application에 올려서 그 친구도 영주권을 같이 받았어요.
> 이 경우 배우자는 임시 영주권을 받는건가요? 임시로 받는다는 것은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EB3의 경우는 conditional 영주권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영주권이에요.> 어떻게하면 사라지는 것이며 무엇을 해야하나요?
자폭하면 되요.
이민 사기를 위하여 결혼을 하고 목록에 올렸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민국에서 알아서 추방 절차 밟아주고 미국 입국 금지가 될겁니다.> 혼인신고는 약 2년 3개월전에 됬구요. 제 영주권은 약 7개월전에, 배우자 영주권은 약 2개월 전에 나왔어요.
> 배우자는 in person으로 인터뷰해서 제가 증인으로 가서 진짜 사랑이었다 했습니다 ㅎㅎ
그 당시에 사랑하셨나요?
만약 아니라면 이거는 이민국에서 정한 fraud에 정확히 속한거 알죠?
– The false representation was made with the intent to deceive a U.S. government official authorized to act upon the request (generally an immigration or consular officer)
– The U.S. government official believed and acted upon the false representation by granting the benefit.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8-part-j-chapter-2> 그런데 영주권 나오자마자 배우자가 바람을 피는 것 같아요.
> 확정이 되면 얼른 이혼을 하고 배우자 영주권도 취소할 수 있게 미리 절차를 좀 알아두려고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자폭이 답입니다. -
좀 이상한데요.. EB3로는 임시영주권이 나오지 않아요.. 둘 다 영구영주권이 나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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