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이혼 및 임시영주권 이혼 및 임시영주권 Name * Password * Email > 제가 eb3 로 그린카드 진행중이었고 중간에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로 제 application에 올려서 그 친구도 영주권을 같이 받았어요. > 이 경우 배우자는 임시 영주권을 받는건가요? 임시로 받는다는 것은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EB3의 경우는 conditional 영주권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영주권이에요. > 어떻게하면 사라지는 것이며 무엇을 해야하나요? 자폭하면 되요. 이민 사기를 위하여 결혼을 하고 목록에 올렸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민국에서 알아서 추방 절차 밟아주고 미국 입국 금지가 될겁니다. > 혼인신고는 약 2년 3개월전에 됬구요. 제 영주권은 약 7개월전에, 배우자 영주권은 약 2개월 전에 나왔어요. > 배우자는 in person으로 인터뷰해서 제가 증인으로 가서 진짜 사랑이었다 했습니다 ㅎㅎ 그 당시에 사랑하셨나요? 만약 아니라면 이거는 이민국에서 정한 fraud에 정확히 속한거 알죠? - The false representation was made with the intent to deceive a U.S. government official authorized to act upon the request (generally an immigration or consular officer) - The U.S. government official believed and acted upon the false representation by granting the benefit.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8-part-j-chapter-2 > 그런데 영주권 나오자마자 배우자가 바람을 피는 것 같아요. > 확정이 되면 얼른 이혼을 하고 배우자 영주권도 취소할 수 있게 미리 절차를 좀 알아두려고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자폭이 답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