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에 상업적 사진을 올린게 있는데 변호사사무실에서 이상한 이메일이 왔네요

  • #3765540
    346 76.***.207.158 1804

    아마 고소를 당한거 같은데
    피디에프 이메일 파일을 무서워서 읽어보지 못했어요.

    스팸메일이면 좋은데 내가 사진 올린게 있고 이게 카피라이트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겁이 많이 납니다. 지적재산권문제로 소송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그리고 아직 편지를 받은건 아닌데, 이메일로도 소송이 성립하나요? 인스타그램 계정은 일단 패쇄 했습니다. 스팸 이메일이면 좋겟지만 스팸 이메일같지는 않아서 걱정됩니다.

    • 172.***.188.242

      님도 안열어서 모르는 이멜을 물어보면 우짬

      • 346 76.***.207.158

        이메일에 고소에 대한 요약은 짧게 되어있고 피디에프 파일이 3개 첨부 되어있는데 피디에프 파일을 아직 열어보지 않았어요. 구글에 스팸 메일인지 체크해보니 스팸이 아닌지 검색되는 내용은 없고 변호사 사무실도 실제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진짜인거 같아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이 되요. 근데 소송장은 이메일로는 성립하지 않고 일단 편지로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편지로도 접촉을 아마 시도했을수도 있었을거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 계속 시도할수도 있구요.

    • 1234 173.***.52.144

      실제 변호사사무실 주소로 위장한 스팸도 많아요. 이메일에 나오누전화번호 말고 실제 사무실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세요.

      • 346 76.***.207.158

        실제로 고소된거면 어떡하죠?
        실제로 상업적 이득은 본건 거의 없어요. 문제는 이걸 증명하려면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데 그럴려면 변호사고용하거나 법정소송비가 너무 많이 깨질거 같아서요. 어쨋거나 내가 잘못한건 사실이라서.

    • 12833 99.***.172.114

      보고 말해라 좀 ㅡㅡ

    • 핑크소세지 69.***.156.211

      인스타 사진 한개가지고 누가 고소까지하나. 인스타에 신고하면되는건데

      이름 주소모르는데 어쪌텐가 어디사는지 모르는 홍길동을 어떻게 고소함

    • 174.***.201.187

      일단 스팸냄새가 많이나고..
      정작 상업용 사진을 인스타에 올린게 발각되었다고 해도, 이로 인해 원글님이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했고 얻었냐가 중요합니다. 아닐경우 그냥 시정조치 또는 주의로 끝납니다.
      또 로펌이 바보도 아니고 오랜시간 + 비용을 들여 님을 고소해도, 유죄나오기 힘들고 님한때 판결로 충분한 소송비용과 보상을 얻을수 없다면 고소 안합니다. 아니 못합니다.

      • 346 76.***.207.158

        제발 그랬음 좋겠어요.

        제가 미국 코트 시스템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주 심하게 있어요. 내가 잘못한 일도 아닌걸 엄청 호되게 당했었거든요. 난 그래서 미국이 싫으면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조심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또 실수를 한거 같네요. 한국같으면 법정가서 아니면 고소자에게 사정이라도 해보겠는데 미국은 그런게 거의 불가능해서…코트도 다르고 변호사가 있어야 하고…

        근데 내 주소는 쉽게 나오거든요.

      • 346 76.***.207.158

        일단 스팸으로 생각해야 겠어요. 피디에프 열었다가 바이러스 감염될수도 있으니. 관리하고 있는 싸이트가 하나 있어서 진짜 찝찝하네요.

    • 174.***.68.119

      또또 지 랄하고 있다.

    • 상남자 70.***.101.130

      아런 재미없는 자작글 올린시간에 알바 좀 뛰고 새꺄

    • 바람 107.***.32.14

      어느 주에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민사소송을 할려면 dependant에게 소장이 전달되어야 소송시작이 성립됩니다. 본인에개 직접전달되던지, 거주지에 직접방문하여 가족관계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메일로 전달되어 소송이 성립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말 소송을 당하셨다면 우선 소장이 도착할때까지 기달리면 됩니다. 이런경우, 정말 내가 먼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다면, 이걸 빌미로 제3자가 이메일로 연락온다는건 본인의 거주지 정보를 아직 파악못했다는 것이고, 소송의성립을위해 소장전달을 하지않고 이메일로 보낸건 소송안가고 협박해서 합의금을 유도할 생각인데, 결국은 겁먹은 사람이 돈 뺏기곤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럴필요없습니다. 이메일로 아무리 컨택하더라도 대응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정말 소송을 당했다면 소장이 전달될때까지 맘 편히 기달리세요. 소송 그리 쉽게 시작 안됩니다

      • 346 76.***.207.158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구글해보니 이메일로 하는 경우가 아주드물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도 한거 같아서요. 인스타그램에 사진올리고 싸이트 링크올린것들은 제 잘못이 확실할수도 있어서 진짜 많이 찔리네요.

        일단 저 이메일 스팸처리 해야겠어요. 파일잘못 클릭했다가 진짜 스팸으로 바이러스 옮길수도 있고…

        어쨌든 미국이란 나라 진짜 무섭네요. 그냥 이게 솥뚜껑에 불과한 이메일이기를….
        그전에 재판장에서 당한것들 생각하면 미국 당장 뜨고 싶어요. 근데 이젠 더이상 한국인도 아니고…시민권을 버릴수도 없고… 형사재판은 아니었지만….
        내가 아는 사람은 재판에서 집한채 그냥 뺏긴경우도 있었거든요.

    • 바람 107.***.32.14

      온라인 상에 올린것이 명예회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ㅈ금이라도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메일로 저작권법 소송 어쩌구 하는 업자들 많습니다. Ms 오피스, 기타 소프트웨어 등등 대부분인데, 대응 안하는게 정석입니다.

    • 바람 107.***.32.14

      그리고 혹시 정말 소장을 받게되어 소송당한 것을 인지 하게 되었다면, 관할 법원지역에서 한인 변호사 말고, 법원판사 출신의 유태변호사를 선임하세요. 그럼 법원가지 않게 쉽게 슨소하실겁니다

      • 346 76.***.207.158

        아무도 쉽게 이기는건 없어요. 아무리 수임료를 비싸게 받아먹어도 승리를 장담하는 변호사도 없고요. 판사 변덕에도 많이 달렸으니… 미국에서는 지뢰밭이 몇개 있는데 코트와 관련한 지뢰밭이 만만치가 않아요.

    • 바람 107.***.32.14

      저도 유태변호사사무실에서 일하지만, 법조카르텔을 이길수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법원에가서 재판하는 것 만큼, 어리석은게 없더라구요. 본 재판시작전에 discovery단계에서 이미 이겨서 summary judgement 받아 승소하고, 의로인을 법원에 안오게 하는게 변호사가 해주는 진짜 최고 서비스 입니다

      • 346 76.***.207.158

        그게 그래도 적게 당하라고 선의로 해주는 셈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나? ㅋㅋㅋ 미국서 코트 시스템 경험하면 멘탈이 완전 나가죠. 특히 아시안같은 소수민족 남자들에겐 완전 쥐약.

    • 174.***.68.119

      자작글에 쇼들 쳐하고 있다

    • 수희 159.***.187.112

      어떻게 보면 잘 된거례요.
      이렇게 한반 데어 봐야 법 무섭고 세상 무서운 줄 알고 나쁜 짓 안저지고 착하게 살죠.

      • 346 76.***.207.158

        그건 그런데 … 난 원래 착해요. 착한거하고 크게 상관없어요.

    • 111 96.***.248.18

      일단 이메일 내용을 모르니깐 뭐라고 말해주기가 어렵네. 대충 짐작하면 소송전인 것 같은데아마 인스타에 올린걸 문제삼고 내리지 않으면 소송을 걸수 있다는 내용일수도. 빠른 시일내에 변호사 알아보고 본인 변호사가 상대 변호측이랑 대화하는게 나을수도

    • 이거이거 217.***.221.213

      씁쓸이 따라쟁이구나. 오늘 크게 한건 낚았네….ㅋㅋㅋㅋㅋㅋ

    • 드뎌 167.***.100.44

      확 잡혀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