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인스타그램에 상업적 사진을 올린게 있는데 변호사사무실에서 이상한 이메일이 왔네요 인스타그램에 상업적 사진을 올린게 있는데 변호사사무실에서 이상한 이메일이 왔네요 Name * Password * Email 어느 주에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민사소송을 할려면 dependant에게 소장이 전달되어야 소송시작이 성립됩니다. 본인에개 직접전달되던지, 거주지에 직접방문하여 가족관계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메일로 전달되어 소송이 성립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말 소송을 당하셨다면 우선 소장이 도착할때까지 기달리면 됩니다. 이런경우, 정말 내가 먼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다면, 이걸 빌미로 제3자가 이메일로 연락온다는건 본인의 거주지 정보를 아직 파악못했다는 것이고, 소송의성립을위해 소장전달을 하지않고 이메일로 보낸건 소송안가고 협박해서 합의금을 유도할 생각인데, 결국은 겁먹은 사람이 돈 뺏기곤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럴필요없습니다. 이메일로 아무리 컨택하더라도 대응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정말 소송을 당했다면 소장이 전달될때까지 맘 편히 기달리세요. 소송 그리 쉽게 시작 안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