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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에 글 올라온걸 보자면,
F는 안되고 J는 안되고, H는 되고 어쩌고 하는 글들이 보이는데,
제가 비록 변호사는 아니지만,
한국사람들은 모두 안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PM-602-0199의 조건에 보면 관건은 “Extraordinary”입니다.H-1B나 L status가 Extraordinary는 아니지요.
일부 가능한 경우라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는 중에, 예전에 이민법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만이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케이스는 많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난민의 경우가 있을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