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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910:05:50 #3184468지지 183.***.39.53 4706
이모부/이모가 시민권자인데, 나중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조카도 영주권을 받을 수있나요?
어떻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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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의 자녀와 혼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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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가 본인의 모친을 초청 이민하면 본인이 성인이 되기전에 초청이 승인되면 영주권이 바로 나옵니다. 대표적인 가족이민절차인데…시간이 보통 초청시부터 이민 승인까지 7-12년가량 걸립니다. 본인만 따로 영주권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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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하는 수 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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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모가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으로 글쓴이님 어머니에게 영주권 스폰서 -> 어머니가 영주권 취득시 글쓴이도 같이 취득. 그러나 비자 또는 485 신청까지 대기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미성년 dependant만 가능하므로 지금 쓴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 나이라면 가능할지도.
2. 부모님이 쓴이 친권 포기하고 이모네로 위장 입양 (불법으로 알고 있음)
그 외에는 떠오르는 방법이 없네요. 그냥 자기 능력 키워서 취어이민 영주권 순서대로 가는게 가장 좋을듯. 아니면 시민권자 배우자 만나던가. 이모 통해서 받을 생각은 접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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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20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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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받는데 까지 15-20년 걸리면 원글님이 지금 5세미만이어야지 된다는 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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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초청으로 하려면 이번 생에 안에는 불가능합니다. 내세를 노리시는 수밖에…
이모님 가족이 사업체 하시면 맞스폰 찬스? 근데 불법에 가깝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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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생애까지는 아니지만 무지무지 오래 걸립니다.
일단 이모님이 님 어머니를 형제 초청하셔야 하구요 (13년) 만약 님이 미혼일 경우, 그 담에 영주권자인 어머니가 님을 초청하는거죠. (7년)
님이 기혼이면 어머니가 시민권자가 된 후에만 초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초청(13년)+어머니 시민권(5년), 그 다음에 님 어머니가 님 초청 (13년)이모가 조카를 직접 초청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민은 배우자, 부모 및 자녀와 형제자매에 한정됩니다. 그나마 성인자녀와 형제자매는 폐지한다 어쩐다 말이 많죠. (실행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가족 이민 통해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영주권 받으시려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시는게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
댓글 너무 웃겨서 ㅋㅋ 맞아요. 제 아는 친구가.. 지금 나이가 44살인데 자기 이모네가 자기 엄마 초청한 케스였거든요. 본인 초등학교 1학년 때 신청했다고 그랬어요. ㅋㅋㅋㅋㅋㅋ 님이 지금 10세시면 약.. 40살쯤 가능하실거 같네요. 20세 이상이시면 그 길은 다음생이 더 빠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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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가 고아가 됐나 보네요..불쌍도 해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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