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이모부/이모가 시민권자면 조카도 영주권을 받을 수있나요? 이모부/이모가 시민권자면 조카도 영주권을 받을 수있나요? Name * Password * Email 1. 이모가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으로 글쓴이님 어머니에게 영주권 스폰서 -> 어머니가 영주권 취득시 글쓴이도 같이 취득. 그러나 비자 또는 485 신청까지 대기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미성년 dependant만 가능하므로 지금 쓴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 나이라면 가능할지도. 2. 부모님이 쓴이 친권 포기하고 이모네로 위장 입양 (불법으로 알고 있음) 그 외에는 떠오르는 방법이 없네요. 그냥 자기 능력 키워서 취어이민 영주권 순서대로 가는게 가장 좋을듯. 아니면 시민권자 배우자 만나던가. 이모 통해서 받을 생각은 접으세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