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이모부/이모가 시민권자면 조카도 영주권을 받을 수있나요? 이모부/이모가 시민권자면 조카도 영주권을 받을 수있나요? Name * Password * Email 이모가 본인의 모친을 초청 이민하면 본인이 성인이 되기전에 초청이 승인되면 영주권이 바로 나옵니다. 대표적인 가족이민절차인데...시간이 보통 초청시부터 이민 승인까지 7-12년가량 걸립니다. 본인만 따로 영주권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을듯.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