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후 미국으로 이민온 경우 국적이탈

  • #3972282
    국적법 83.***.251.145 655

    원정출산후 추후 미국으로 이민온 경우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이 국적이탈 가능 여부

    – 원정출산 후 한국에서 살다가 아이가 6세이하에 미국으로 건너와 계속 살고 있고 부모가 영주권 취득한 경우는 국적이탈 가능.
    – 7세이상까지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오면 부모가 영주권/시민권 취득해도 국적이탈 불가능.

    실제 사례와 변호사 직접 인터뷰 해서 알아낸 사실이니 아마 맞을꺼다.

    • 땡 이탈불가. 24.***.130.252

      이탈불가잎니다.
      실제 사례,
      위와 동일한 사례들.
      다 동일한 조건이고,
      만4세.만5세등 미국 온 경우들인데
      전부 ,불가,거절.

      또 특이한 케이스들로
      그 중 어떤케이스들은
      원정출산이 아닌 경우인데도
      즉 유학비자,츼업비자로 미국 왔지만,
      비자, 체류차격 이슈로 출산후 몇달내
      한국귀국인 경우이지만,
      법무부에서
      원정출산이라고 판단해 모두 거절들 함.

    • 딩동댕 83.***.26.144

      원글님이 맞아요.
      관광비자로 하와이 원정출산 하고 한국에서 몇년 살다가 영주권 받고 미국 왔는데 국적이탈 승인된 사람 알고 있어요.

    • 핑퐁 12.***.193.234

      최근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명확하게 명시되어있습니다. 아이 출산기준일로부터 앞뒤로 미국에 2년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하고, 보통 그걸 증명할수있는 서류가 급여명세서나 비자입니다. 6세이전 미국 건너와 살은거랑 원정출산이랑은 다른 내용입니다.

    • 1111 24.***.197.234

      역시 국민을 생각하는 민주당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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