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원정출산 후 미국으로 이민온 경우 국적이탈 EditDeleteReply 2026-08-0415:07:29 #3972282 국적법 83.***.251.145 648 원정출산후 추후 미국으로 이민온 경우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이 국적이탈 가능 여부 – 원정출산 후 한국에서 살다가 아이가 6세이하에 미국으로 건너와 계속 살고 있고 부모가 영주권 취득한 경우는 국적이탈 가능. – 7세이상까지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오면 부모가 영주권/시민권 취득해도 국적이탈 불가능. 실제 사례와 변호사 직접 인터뷰 해서 알아낸 사실이니 아마 맞을꺼다. Love2 Hate3 List Write EditDeleteReply 땡 이탈불가. 24.***.130.252 2026-08-0415:24:25 이탈불가잎니다. 실제 사례, 위와 동일한 사례들. 다 동일한 조건이고, 만4세.만5세등 미국 온 경우들인데 전부 ,불가,거절. 또 특이한 케이스들로 그 중 어떤케이스들은 원정출산이 아닌 경우인데도 즉 유학비자,츼업비자로 미국 왔지만, 비자, 체류차격 이슈로 출산후 몇달내 한국귀국인 경우이지만, 법무부에서 원정출산이라고 판단해 모두 거절들 함. EditDeleteReply 딩동댕 83.***.26.144 2026-08-0416:30:51 원글님이 맞아요. 관광비자로 하와이 원정출산 하고 한국에서 몇년 살다가 영주권 받고 미국 왔는데 국적이탈 승인된 사람 알고 있어요. EditDeleteReply 핑퐁 12.***.193.234 2026-08-0509:12:18 최근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명확하게 명시되어있습니다. 아이 출산기준일로부터 앞뒤로 미국에 2년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하고, 보통 그걸 증명할수있는 서류가 급여명세서나 비자입니다. 6세이전 미국 건너와 살은거랑 원정출산이랑은 다른 내용입니다. EditDeleteReply 1111 24.***.197.234 2026-08-0512:37:47 역시 국민을 생각하는 민주당 정부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