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원정출산 후 미국으로 이민온 경우 국적이탈 This topic has [4]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1 day ago by 1111. Now Editing “원정출산 후 미국으로 이민온 경우 국적이탈”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원정출산후 추후 미국으로 이민온 경우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이 국적이탈 가능 여부 - 원정출산 후 한국에서 살다가 아이가 6세이하에 미국으로 건너와 계속 살고 있고 부모가 영주권 취득한 경우는 국적이탈 가능. - 7세이상까지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오면 부모가 영주권/시민권 취득해도 국적이탈 불가능. 실제 사례와 변호사 직접 인터뷰 해서 알아낸 사실이니 아마 맞을꺼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