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워크퍼밋 소지자 세금보고 EditDeleteReply 2022-05-1413:26:52 #3696748 순이 107.***.5.131 590 방문비자로 입국했다가 시민권자 자녀가 초청을 해주어서 현재 485가 펜딩중이고 워크퍼밋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내년 세금보고 기간까지 영주권이 아직 펜딩이라는 가정하에 레지던트로 보고해야하나요 아니면 난 레지턴트로 하면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Love2 Hate2 List Write EditDeleteReply qwerty 70.***.27.144 2022-05-1414:37:35 체류신분과 세법상 resident, non-resident는 다릅니다. 기억하기로는 180일 이상이면 세법상 resident 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본인이 세법상 resident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링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EditDeleteReply JSTA 24.***.26.227 2022-05-1420:04:36 F나 J 비자 같은 몇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 입국후 183일이 경과하면 텍스목적상 레지던트 입니다. 그러므로 입국 첫해가 아니라면 레지던트로 보고하시는게 맞습니다. 단 입국 첫해라면 듀얼 스테이터스 보고를 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