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워크퍼밋 소지자 세금보고 This topic has [2]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3 years ago by JSTA. Now Editing “워크퍼밋 소지자 세금보고”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방문비자로 입국했다가 시민권자 자녀가 초청을 해주어서 현재 485가 펜딩중이고 워크퍼밋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내년 세금보고 기간까지 영주권이 아직 펜딩이라는 가정하에 레지던트로 보고해야하나요 아니면 난 레지턴트로 하면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